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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 여당과 전교조의 정치적 합작품

2006.01.10 15:22

관리자 조회 수:846 추천:122

[김진성, “사학법 개정, 여당과 전교조의 정치적 合作品,” 미래한국, 2005. 12. 26, 4쪽; 명지대 객원교수.]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사학법 개정은 당초부터 철저히 교육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서 출발했다. 사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학에 전교조를 불러들여 학교운영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그 동안 전교조는 사학의 경영권 참여를 위해 사학비리를 내세워 정치권을 압박하였다.  정치적 계산과 술수가 있었다.

사학법은 신문법, 과거사청산법, 국가보안법과 함께 정부 여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4대 개혁입법 중의 하나다. 위기에 처한 한국교육을 건지기 위한 결단이라면 왜 하필 사학법인가. 사학 때문에 우리 나라 교육경쟁력이 떨어지고 아이들이 학교교육을 외면하고 학원으로 몰려가고 교육이민을 가는가. 사학법 때문에 학교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평준화지역의 학부모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에 배정받기를 원한다.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학교운영의 효율성과 책무성이 더 높기 때문이라는데 왜 사학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하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주도권은 학부모나 지역인사가 아닌 교사들의 수중에 있다. 전교조 교사들은 학교운영위원이 되려고 안간힘을 기울이는 데 비해 비전교조 교사들은 그런 일을 번거로운 일로 생각하여 맡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소수의 전교조 교사들이 학교 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마련이다.

. . . 전교조 교사들은 자기 학교의 이사는 될 수 없지만 다른 학교는 가능하다. 전교조가 사학을 접수할 기반을 구축한 셈이다. 전교조의 활동은 단위 학교에서가 아니라 연대를 통한 총체적인 힘으로 나타날 것이다.

개정 사학법은 위헌이다. 사립학교의 모든 재산은 학교법인의 사유재산이다. 설립자 개인의 사유재산도 아니고 사회 공공의 재산도 아니다. 이러한 사유재산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 권리다. 사학법인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회주의 발상이다. 개방형이사제와 이사장 등의 학교장 취임금지 및 학교장 임기 제한 등은 자유민주주의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요소가 있는 것이다.

한국교육의 역사는 사학의 역사다.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사학의 비중이 높다. 현재도 전체 중학생의 21%, 고등학생의 53%, 대학생의 82%를 길러내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가 어려울 때 독지가로 하여금 토지를 구입하여 학교를 세우도록 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 이렇게 학교를 세우게 해놓고 지금 와서 재단 전입금이 적다고 따지고 있으니 염치없는 일이다.

정부는 사학에 3조 2,000억을 재정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야말로 교육의 공공성 때문에 재정지원하는 것이지 사학재단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국가재정의 시혜대상자는 학부모이지 사학이 아니며 이는 납세자인 국민이 당연히 향유할 권리다. 지금이라도 학생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을 돌려주고 사학으로 하여금 등록금과 수업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학비리 척결은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인사비리는 공개채용으로, 회계비리는 공인회계사 제도 도입과 예결산 공개로 가능하다. 지금도 비리 재단에 대해서는 이사를 해임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하며 사법처리도 하고 있지 않은가. 정부는 사학과 종교계가 우려하는 점을 시행령에서 보완하겠다고 하나 하위법으로 상위법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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