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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학법의 내용과 영향

2006.02.01 11:37

관리자 조회 수:985 추천:143

[“개정 私學法의 내용과 영향,” 미래한국, 2005. 12. 19, 14쪽.]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사학이 재단과 급진세력 간 갈등과 투쟁의 장으로 바뀌고, 이념교육의 장으로 변질될 것으로 우려된다. 개정 사학법이 설립자 측의 경영권을 제한하는 대신 교수·교사·교직원 등 피고용자들에게 학교경영권 참여 및 대학평의원회 설치 등을 통한 세력 확대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개정 사학법의 골자는 전교조가 10여 년 전부터 주장해 온 개방형 이사제다. 즉 비리 척결을 구실로 학교구성원이 추천한 외부인사를 법인이사회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외부인사는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자로 이사진의 4분의 1 이상을 구성한다. 이사가 7명이면 2명, 9명과 11명이면 3명, 13명과 15명이면 4명이 개방형 이사가 되는 셈이다. 개정 사학법 부칙은 법의 시행 시기를 내년 7월 1일로 정해 놓았다. 이때부터 법인이사회의 결원이 생기면 재단은 새 법에 따라 4분의 1 이상을 개방형 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개방형 이사제의 이면에는 정권에 의한 사학의 법적통제를 강화하고 전교조의 경영 참여를 허용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다.

강경근 숭실대 교수는 “개방형 이사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의 추천에 의한 이사선임을 제도화한 것"이라며, "이는 사학의 창학정신 유지 및 계승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학교법인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개정 사학법은 정이사가 한번 물러나면 이사회 복귀가 어렵게 되어 있다. 즉 비리 등으로 이사 취임이 취소된 인사는 복귀 금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복귀할 때에도 이사진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했다.

또한 이사장 친족의 경영권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친족이사의 비율을 현재 이사정수의 1/3이내에서 1/4 이내로 축소시켰다. 그리고 감사 2명 중 1명도 학운위나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받은 인사로 임명되도록 했다. 이사장 배우자 및 혈족의 학교장 취임도 금지했다. 학교장 임기도 기존에는 정관으로 자유롭게 정했으나 개정 사학법은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해 중임하도록 제한했다. 학교장은 학교 예산을 편성해 학운위와 대학평의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재단 예산편성에 대한 간섭도 허용했다. 이석연 변호사는 “이사장 배우자와 혈족의 학교장 취임을 금지한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연좌제 금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조전혁 인천대 교수는 "학교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것인지는 학교법인의 권한이지, 외부에서 강제하거나 내부 구성원이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학에는 교수·교직원 등으로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조직과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교수노조·교직원노조가 대학평의원회를 좌지우지할 경우 재단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학계는 “개방형 이사는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지지 않을 것이고, 더욱이 학교의 피고용인들이 이사 추천을 좌지우지 하면서 결국 전교조의 사학지분 챙기기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금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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