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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한계선을 무엇으로 봐야 하나

2007.10.10 13:38

관리자 조회 수:954 추천:94

[안병태, “북방한계선(NLL)을 무엇으로 봐야 하나,” 미래한국, 2007. 8. 25, 3쪽; 한국해양전략연구소소장/전 해군참모총장.]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될지도 모르는 북방한계선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를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안보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하고 어떤 이들은 영토개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우선 영토개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우리가 서해 5개 도서 근해에 영해를 선포하였는가? 우리는 그 곳에 영해를 선포한 적이 없다. 영해를 선포하지 않았는데 이를 영토개념 운운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가 이익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정의되어야지 한쪽만을 보면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안보개념으로 보아야 하는가? 그렇다. 그리고 군사적인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재정 장관의 안보개념 발언은 안보와 군사적인 개념에 의거 설정 후 어떻게 진전되어 와서 현재 어떻게 정착되어 있는지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휴전 이후 북측의 20년간에 걸친 묵인과 다음과 같은 행정조치와 국제관행으로 보아 NLL은 남북간 해상경계선으로 굳어 못 박힌 것이다. 이 장관은 이를 언급했어야 옳다.
- 1953년 7월 27일 유엔군 총사령관이 NLL을 선포하고 NLL 이북에 유엔군 총사령관이 점령하고 있던 모든 섬들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 인민군 지원사령관의 통제 하에 두기로 양보했다. 즉 북측이 NLL을 받아들인 것이다.
- 1959년 북한 중앙통신사에서 발간한 조선 중앙연감에 NLL을 군사 분계선으로 표시하고 있다.
- 1984년 9월 29일-10월 5일 북측의 수해지원 물자를 NLL 선상에서 인계.인수 하였다.
- 1992년 남북기본합의 제2장 11조, 부속서 제10조에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북한은 1993년 5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발간한 항공항행계획에 NLL에 준해 조정된 비행정보구역(FIR)을 공고하고 시행하여 왔다.
문제는 NLL을 정상회담에서 다룰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이다. NLL은  필요하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 남북간 장성급회담에서 고도의 전문적인 인력에 의해 협의할 일이지 최고 정치지도자가 의제로 삼아 회담할 사항이 아니다.
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2002년 6월 29일 월드컵을 개최하여 국민과 축구선수들의 일치된 힘과 능력으로 한국이 세계 속에 승승장구 하던 때였다.  소위 6.15 선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북한 해군이 우리 해군의 PKM-357정을 기습 공격하여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당하였다. 우리 장병들은 생명을 던져 NLL을 지켰다. 여기에 우리 국군장병의 정체성, 50여 년간에 걸친 국방의 얼이 서린 것이다.
이 고속정 전사자들을 당시 정부가 얼마나 홀대했느냐는 것은 전 국민이 알고 있다. 요즘 이 통일부 장관은 NLL을 언급하면서 “서해교전만 해도 안보를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는 방법론에 있어서 반성할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망발이다.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국군장병들에게 생명을 바쳐 국가를 보위하라고 할 수 있는가. 다음 대통령은 이들 전상자들의 공훈을 높이 평가하고 국민 앞에 그들의  명예를 선양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지켜 낸 NLL에 결코 손대서는 아니 된다.
1978년 미국이 석유매장 가능성이 높은 구역으로 추정한 해저 유전의 위치가 백령도 북쪽 NLL 바로 위 장산곶 끝이다. 여기서 기름이 날 때 유전은 NLL에 걸쳐 있을 수 있으며 우리도 여기서 기름을 퍼 올릴 수 있다. 북한이 NLL을 무효화 하려는 저의에는 이 유전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떼어 놓으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거대한 국가 이익이 달린 곳이므로 이 NLL에 손을 대면 우리가 크게 손해 볼 것이다.
1999년 연평해전에서 우리 해군에게 되게 혼난 북한 해군은 NLL을 무효화하기 위해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제의한다든지 2000년 통항로를 설정하는 등 획책을 계속하여 왔다.
그런데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NLL은 휴전 당시 유엔군 최고사령관에 의해 설정된 선으로서 우리는 아직 휴전체제에 있고 당사자가 미국 한국 북한 중국이다. 그리고 그 선은 50여 년간 해상경계선으로 굳어진 것이다. 북한은 UN회원국보다 많은 나라가 비준한 국제해양법을 아직까지 비준하지 못하고 있다. NLL 근해에 해괴한 제의를 하기 전에 국제해양법부터 비준해야 한다. 남북간 회담에서 양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양보할 수 없는 것도 있다. NLL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경계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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