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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2016년 7월 28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계간에 이르지 아니한 그 밖의 추행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군형법 제92조 6항 중 ‘그 밖의 추행’[동성애적]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5대 4로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2002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기독신문, 2016. 8. 9, 8쪽.) 아직까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다행이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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