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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 수사의 허망한 결과들, 피해는 누가 책임질 건가


[사설: "대통령 지시 수사의 허망한 결과들, 피해는 누가 책임질 건가," 조선일보, 2018. 12. 7, A35쪽.]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면직 무효(복직)' 판결을 받았다. 앞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데 이어, 이번엔 징계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 전 지검장은 작년 4월 후배 법무부 간부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격려금 봉투를 돌리고 밥값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하고 이 전 지검장을 좌천시켰다. 말이 감찰이지 당장 수사하라는 지시였다.

격려금은 수사 목적에 쓰도록 돼 있는 특수활동비였다. 옳지 않다. 하지만 형사 처벌까지 할 일은 아니었다. 검찰 내에서도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검찰 스스로 말이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억지 죄명을 갖다붙여 기소하고 이 전 지검장을 검찰에서 쫓아냈다. 법보다 대통령의 눈치를 먼저 살폈다. 그 결과가 1·2·3심 무죄에 징계 역시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 전 지검장은 명예를 송두리째 잃은 것은 물론 급작스러운 모친상까지 당했다고 한다. 대통령이라고, 검찰이라고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려도 되나. 이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전 정권 시절 벌어진 끊임없는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로 죄 없는 사람들이 감옥에 가거나 일터에서 쫓겨났다. 기업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살했다. 하명 수사의 폐해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역대 정권이 다르지 않았다. 이 정권은 자기들은 그러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출범한 정권이다. 검찰을 정치권력과 떼놓고 개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행동은 정반대로 하고 오히려 더 집요하게 한다.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이 특별 수사 지시를 내린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은 계엄의 '계'자도 찾지 못하고 수사가 사실상 종결됐다. 석 달 넘게 무려 90여 곳을 압수 수색하고 204명을 소환 조사하며 법석을 떨었지만 '쿠데타 모의' 증거가 나오지 않자, 엉뚱하게도 군인들을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걸었다.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는 수사라고 했다. 그런 수사를 억지로 벌여 이 많은 사람이 고초를 당하게 했다. 그래 놓고 '아니면 그만'인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 시간이 조작됐다며 청와대가 기자회견까지 열고 검찰에 넘겼지만 '보고 시간 조작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의 누구 한 사람 유감스럽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청와대 지시로 20곳 가까운 정부기관에 만들어진 '전 정권 적폐 청산 TF'들이 검찰에 넘긴 사건들 수사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무엇을 하는지도 알 수 없다. 정권 충견들을 앞세워 벌이는 압수 수색, 세무 조사, 공정거래 조사의 폐해가 5년 임기 내내 계속될 것이다. 이처럼 남의 허물을 들추는 데는 물불을 안 가리면서도 자기들 비위는 감추고 있다가 언론이 보도하면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뭉갠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06/20181206041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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