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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거공작 공소장 숨긴 秋,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라


[사설: "靑 선거공작 공소장 숨긴 秋,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라," 조선일보, 2020. 2. 6, A35쪽.]      → 좌파독재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찰로부터 야당 울산시장 후보 수사 보고를 21차례나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언론 취재로 드러난 울산 선거 공작 사건 공소장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청와대는 엿새에 한 번꼴로 소환 조사 시각, 진술 내용 등 수사 기밀까지 챙겼다. 이 정도면 청와대가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한 것이다. 그러다 민주당 송철호 후보가 당선한 뒤에는 거의 보고받지 않았다고 한다. 처음부터 야당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기획한 수사라는 뜻이다. 송 시장은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만나 '한국당 후보를 적극 수사해 달라'고 청탁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백원우·박형철 비서관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송 시장 측이 건네준 첩보를 경찰에 하달하며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고 한다. 조국 민정수석도 15차례 보고를 받았다.

여당 송 시장은 선거 8개월 전쯤 임종석 비서실장 등에게 야당 후보 공약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부탁했다. 선거 보름 전에 '예타 탈락' 발표가 나오면서 야당 후보는 타격을 입었다. 한병도 정무수석은 송 시장의 여당 내 경쟁자인 임동호씨에게 "공기업 사장 등 네 자리 중 하나를 고르라"고 제안했다. 후보 매수다. 한 수석 지시로 인사비서관실 관계자가 임씨에게 확인 전화까지 했다. 대통령 비서실장, 민정수석, 정무수석을 비롯해 청와대 비서실 조직 7곳이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 시장 당선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하명 수사, 후보 매수, 공약 지원에 뛰어들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주도한 불법 행위임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청와대 선거 공작 증거가 담긴 공소장을 국회가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거부했다. 법무부 내부에서조차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며 보고서까지 올렸는데도 묵살했다. 추 장관은 '사생활 보호' '피의사실 공표 우려' 때문이라고 했다. 말도 안 되는 억지다. 공소장은 검찰이 피의자를 공개 재판에 넘기면서 내는 서류다. 그 내용은 재판에서도 당연히 공개될 수밖에 없다.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국회법과 정보공개법은 국가 안전보장 등의 사안이 아니면 정부 자료를 공개하라고 돼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더구나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을 법무부가 중간에 가로채 공개를 막은 전례도 없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추 장관이 헌법, 법률, 관례를 모조리 무시하면서 국민 눈을 가리려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문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공개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이다. 친정부 성향 참여연대까지 "납득할 수 없다"고 할 정도다. 법을 수호하는 법무장관이 아니라 정권을 수호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비리 공범이나 다름없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05/20200205040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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