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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반대 등 功으로 헌재소장 시킨다고 공식화

 

[사설: 조선일보, 2017. 5. 27, A27"쪽.]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에 보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 요청서에서 "(김 후보자는) 국가 권력의 남용을 경계하고 국민 기본권을 존중하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했다. 그런 의견 9건을 대표 사례로 적시했는데 첫 번째가 통진당 해산 반대 의견이었다. 이석기 전 의원이 주도한 통진당 RO(혁명 조직)는 북한과 전쟁이 벌어질 경우 국가 기간 시설을 타격하자는 모의를 했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면서 '정부의 전쟁 대응 기능을 무력화시키려 한 것'이라고 했다.

민족해방(NL)파가 만든 통진당은 북의 주체사상을 추종한다. 그들이 바라는 세상에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언론·집회의 자유가 존재할 리 없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런 국민 기본권을 최대한 이용한다. 민노당 소속 간첩들이 집회의 자유를 이용해 국정원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이 대표적이다.

국민의 자유를 파괴하기 위해 그 자유를 이용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는 자유민주 국가의 과제다. 2차 대전 후 독일 헌법재판소는 1952년 사회주의제국당, 1956년엔 독일공산당을 해산시켰다. 애초부터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게 목적인 정당은 국가가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핵무기를 손에 쥐고 사람을 마구 죽이는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우리는 그때의 독일보다 더 위험한 처지다. 문 대통령은 과거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반(反)민주적 폭거" "김이수 재판관 견해에 100% 공감한다"고 했는데, 김 후보자 임명 동의 요청서를 통해 대통령이 된 지 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공표했다.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가 전교조를 위한 의견을 낸 것도 높이 평가했다. 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수 의견을 냈다'고 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전교조만큼 강자(强者)도 없다. 5만명의 조합원을 거느렸고 100억원대의 예산을 쓰면서 학교 현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이들이 약자로 보인다면 심각한 오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26/20170526032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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