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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작' '유재수' 수사, 공수처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나


[사설: "'선거 공작' '유재수' 수사, 공수처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나," 조선일보, 2019. 11. 29, A39쪽.]     → 좌파독재, 공수처

울산시장 야당 후보에 대한 청와대 수사 지시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사건의 실체가 검찰 수사에 의해 드러나면서 만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가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법은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를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려고 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장치까지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니 공수처장이 권력에 부담을 주는 이 두 사건을 검찰로부터 강제로 넘겨받은 뒤에 뭉개 버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민주당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및 여야 추천 2인씩이 포함된 7명의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천위 7명 중 4, 5명이 집권당 영향권 안에 있는데다 최종 선택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대통령이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뽑을 수 있는 구조다. 공수처 검사는 검사 출신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고 나머지를 수사·재판 경력 외에도 조사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채울 수 있도록 했다. 세월호 특조위, 과거사위원회에서 주로 활약한 민변 출신이 대거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한마디로 공수처장도 공수처 검사도 정권과 일심동체이거나 색깔이 비슷한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게끔 법을 만들어 놓았다.

조국 같은 사람에게 공수처장을 맡겼을 것이고 공수처 검사들은 민변 출신들이 주축을 이뤘을 것이다. 그런 공수처라면 청와대가 울산시장 수사 첩보를 경찰에 내려 보낸 데 대해 "수사 지시가 아니라 비위 첩보 전달"이라는 청와대의 해명을 그대로 앞세워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을 수 있다. 유재수에 대한 감찰 중단에 대해서도 "경미한 품위 유지 위반 수준이라 감찰 중단에 문제가 없었다"고 면죄부를 줬을 것이다.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조국 공수처에서도 그대로 되풀이됐을 것이다.

공수처법 민주당안은 공수처장이 검찰·경찰에서 처리 중인 사건이 공정한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의무적으로 요구에 응하도록 돼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가 울산시장 하명 사건, 서울동부지검 형사부가 유재수 감찰 중단을 각각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검찰권 행사 절제가 필요하다"고 주문하면 공수처장이 검찰로부터 이 두 사건을 넘겨받아 유야무야할 수 있는 것이다. 공수처가 있었다면 조국 사태 자체에 대한 수사를 덮었을 것이고 울산 선거 공작과 유재수 사건은 아예 불거지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8/20191128035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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