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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유죄 판사에 與 '탄핵' 협박, 대법원장 침묵, 이게 사법 농단


[사설: "김경수 유죄 판사에 與 '탄핵' 협박, 대법원장 침묵, 이게 사법 농단," 조선일보, 2019. 2. 1, A27쪽.]

민주당은 김경수 경남지사 유죄판결과 관련해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경고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판사들에 대한 인적 청산이 필요하다며 "탄핵을 고민하겠다"고도 했다.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했다고 판사를 쫓아내겠다고 한다. 이것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의 민낯이다.

실제 민변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 탄핵 판사 명단을 발표하면서 김 지사 사건 재판장을 포함시킬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재판부 전원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 참여가 하루 만에 18만건을 넘어섰다. 인터넷 사이트와 댓글은 재판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으로 도배되고 있다. 극성 세력들이 총동원되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민주당 대책위원장은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 판사들 절대다수가 사법 농단 판사들이어서 걱정"이라고 했다. 2심을 맡을 판사를 대놓고 협박하는 것이다. 지금이 독재 시대인가. 이야말로 사법 농단 아닌가.

판결에 대한 비판은 자유로워야 하지만 합리적이어야 하고 근거가 있어야 한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며 많은 증거를 제시했다. 김 지사가 드루킹 사무실을 찾아간 바로 그 시각에 16분간 킹크랩(댓글 조작 프로그램) 접속이 이뤄졌다. 드루킹 측 3명이 "당시 킹크랩 시연을 했다"고 진술했다. 또 김 지사와 드루킹이 비밀 메신저로 주고받은 온라인 보고에 '킹크랩 완성도 98%'라는 내용이 있고, 드루킹이 댓글 작업을 마친 기사 목록들을 보내면 김 지사가 '고맙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온라인 보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동 삭제했다고 했지만 삭제 기능은 상대가 메시지를 확인해야 작동된다. 김 지사는 드루킹에게 기사 주소를 보낸 것은 "홍보 목적"이라고 했지만, 문재인 후보에 부정적인 기사를 보낸 것도 홍보 목적인가. 댓글 조작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핵심적 부분은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재판장이 '적폐'이고 "법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했다"고 한다. 막무가내 억지일 뿐이다.

김 지사 재판장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에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주당은 그때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 "존중한다"고 했다. 친문 세력들은 인터넷에서 "한국서 보기 드문 진정한 판사" "사법부의 보물"이라고 했다. 그런데 김 지사 유죄판결이 나오자 "탄핵 대상" "적폐" "판레기(판사 쓰레기)"라고 한다.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선 "상상도 못할 범죄"라고 했다. 그런데 그보다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드루킹 댓글 사건에 대해선 "개인 차원의 범죄" "국정원 댓글이 새라면 드루킹 댓글은 파리"라고 한다. 이들에게 내로남불은 체질화된 불치병이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태도다. 대법원장은 취임할 때 "법관 독립 침해 시도를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했다. 그럴 의 지는 조금도 없이 멋으로 한 빈말이었다. 기업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한 판사 해임 청원을 청와대가 갖고 와도 가만히 있었다. 대통령의 사법부 수사 지시에 맞장구를 쳤다. 그러더니 이번 김 지사 재판과 관련한 여권의 노골적 법관 독립 침해에도 침묵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장이 아니라 청와대 비서 같다"는 말까지 나돈다고 한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31/20190131032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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