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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가 국정원에 몰려가 시위하는 나라

2009.06.17 16:10

관리자 조회 수:1017 추천:135

[사설: “‘이적단체’가 떼지어 국정원에 몰려가 시위하는 나라,” 조선일보, 2009. 5. 9, A27쪽.]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과 지역 사무실, 간부 자택 등 3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범민련 의장 등 간부 6명을 체포했다. 당국은 “북한 공작원들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이 벌어진 직후 범민련 회원 30여명은 국정원 정문 앞으로 달려가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정원 해체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대법원은 1997년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보안법 철폐를 내걸고 활동하던 범민련을 ‘이적(利敵)단체’로 규정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걸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기 위해 구성한 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사람은 1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범민련이 곳곳에 버젓이 사무실을 두고 활동해 왔는데도 여태껏 방치됐다는 사실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홈페이지도 만들어 ‘위성발사는 북한식 경제발전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거나 북한 조평통 대변인의 주한미군 비난 담화 같은 것을 올려놓았다. 범민련 부의장을 지낸 사람은 북한으로부터 평택 미군기지 이전 시위와 맥아더 동상 철거 시위에 앞장서라는 식의 지시를 28차례나 받고 따랐다가 2006년 간첩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다못해 성매매를 하거나 불량식품을 팔다 단속된 업소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단체가 전국 곳곳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홈페이지를 열고, 국정원 앞에 몰려가 시위해도 되는 대한민국은 참으로 대단한 나라다.

범민련은 “6․15 공동선언 후 9년 동안 문제삼지 않다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국가보안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범민련 말대로 지난 두 번의 좌파 정권은 대법원의 이적단체 판결이 있고 나서도 범민련을 정권의 우군(友軍)으로 대접해왔다. 대통령부터 국가보안법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나 보내야 한다고 했으니 범민련 같은 종북(從北) 단체가 활개치고 다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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