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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명령을 '휴지 조각' 취급한 민노총


[김주영, "법원의 명령을 '휴지 조각' 취급한 민노총," 조선일보, 2019. 5. 28, A1, 2쪽.]

오는 31일 울산 현대중공업의 회사 물적분할(법인분할) 주주총회를 앞두고 법원이 노조의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현대중공업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재벌 편을 들었다"며 "결사항전의 자세로 주총을 막겠다"고 밝혔다. 조합원 500여 명은 판결 직후 본사 건물에 진입을 시도하며 돌과 달걀을 던졌다. 이를 막아서던 직원 중 1명은 깨진 유리 조각에 맞아 실명 위기에 처했다. 조합원 수백 명은 이후 주주총회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22일 대우조선해양 노조와 함께 서울 중구 계동 현대중공업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관 2명의 이를 부러뜨리고 30여 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당시 노조원 일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이날 법원에서 방해 행위 금지 결정까지 내려졌으나 여전히 폭력 시위와 불법 점거가 이어진 것이다.

오토바이 헬멧 쓰고 난입하는 민노총
오토바이 헬멧 쓰고 난입하는 민노총 - 27일 오후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 본관 진입을 시도하는 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중공업 조합원들(사진 왼쪽)이 이를 막으려는 회사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일부 조합원은 신원 노출을 최소화하고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있다. 이날 오전 법원은 오는 31일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주주총회에서 노조의 방해 행위를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노조 측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반드시 주총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본사 진입 시도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져 현대중공업 직원 7명이 다치고, 이 중 1명은 실명 위기에 처했다. /현대중공업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27일 현대중공업이 전국금속노조·현대중공업 노조·대우조선노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 노조가 주총장을 봉쇄하거나 단상을 점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주주 입장을 막거나 출입문 또는 출입 경로를 봉쇄하는 행위, 주총 준비를 위한 회사 측 인력 출입을 막는 행위, 주총장 안에서 호각을 불거나 고성, 물건 투척 등으로 주주 의결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주총장 반경 50m 내에서 주주나 임직원에게 물건을 던져서도 안 되며, 70데시벨(㏈)을 초과해 소음을 일으키지도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시 1회당 50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노조가 주총 저지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명하고 있고, 지난 22일 서울에서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로 진입하려다 경찰과 충돌해 경찰관 여러 명이 부상했다"며 "물리적 방법으로 주총을 방해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가처분 인용 이유를 밝혔다. 앞서 회사는 지난 14일 노조의 주총 방해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7일 오후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 본관 출입문 앞에서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현대중공업 조합원들이 회사 직원들을 향해 달걀을 던지고 있다.
27일 오후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 본관 출입문 앞에서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현대중공업 조합원들이 회사 직원들을 향해 달걀을 던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법인 분할을 반대하던 조합원 500여명은 이날 본사 건물 진입을 시도하며 직원들과 충돌했다. /현대중공업
노조 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온 힘을 다해 주총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민노총 윤한섭 울산본부장은 회견에서 "모든 시민이 물적 분할을 반대하고 있다"며 "주총 저지가 시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원이 재벌의 편을 드는 건 막을 순 없겠지만 주총은 열리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의 물적 분할에 반대하는 것은 분할 후 결국 구조조정이 단행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합병한 후 중간지주회사이자 투자회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선박 제조사인 현대중공업으로 나뉘게 된다. 인수·합병된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에 중복 사업 부문이 생기면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수순이 될 것이라고 노조 측은 내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노조는 회견 직후인 오후 2시 30분쯤 현대중공업 본사 본관으로 몰려가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이를 막으려던 사측 직원과 거친 몸싸움도 벌였다. 조합원 500여 명은 본관으로 몰려가 돌과 달걀을 던지며 본관으로 들어서려 했다. 일부 노조원은 가로 1.5m, 세로 2.5m 크기의 대형 유리로 된 출입문을 몸으로 밀며 진입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유리문이 깨졌다. 이 사고로 유리문 반대편에 서 있던 회사 직원 2명이 깨진 유리에 눈을 다치는 등 7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호송됐다. 이 중 1명은 실명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2명도 다쳐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물리적 충돌은 약 20분간 이어졌다. 경찰은 충돌이 발생한 직후 사측의 112신고를 받았다. 인근 지구대 경찰관, 동부경찰서 신속대응팀과 정보 경찰관 등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사태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후였다.

본관 진입에 실패한 조합원들은 오후 3시 30분쯤 500m쯤 떨어진 주총장 점거에 합류했다. 노조 측은 조합원을 나눠 일부는 본관 진입을 시도하고, 일부는 주총장 점거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점거에 나선 조합원 수백 명은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주총장인 한마음회관에 들어가 농성을 시작했다. 노조 측은 "31일 주총까지 봉쇄를 풀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은 점거 직후부터 오토바이 수백 대를 회관 인근과 주변 도로에 세워두고 외부인의 진입을 막았다. 건물 입구에 '노동자 다 죽이는 법인분할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플래카드도 내걸었다. 이들은 출입문 여러 곳에 의자를 쌓아 올리고 끈으로 묶어 출입을 막았다.

이날 노조가 주총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회관 3층에 있는 현대외국인학교 학생과 교사 등 30여 명이 30~40여분간 건물에 갇혔다. 하교를 하지 못한 학생들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조합원들은 잠근 문을 풀어주며 학생들에게 "다시 학교에 못 들어올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학교 측은 28일과 29일 휴교령을 내렸다.

뒤늦게 주총장에 도착한 경찰은 노조의 주총장 불법 점거를 막지 못했다. 경찰은 조합 원 수백명이 점거한 주총장 주변에 3개 중대 170여 명을 배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노조의 주총장 점거는 예상했지만 이렇게 빨리 시작될 줄 몰랐다"고 밝혔다. 또 "폭력 시위가 있었던 본사 건물과 주총장인 한마음회관에 대해 경찰에 시설물 보호 요청을 했다"며 "28일 오전 중으로 경찰에 강제 퇴거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8/20190528001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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