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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진당 폭력에 물러서선 안 된다

2012.05.30 14:27

관리자 조회 수:932 추천:92

[사설: “검찰, 통진당 폭력에 물러서선 안 된다,” 동아일보, 2012. 5. 23.]

검찰의 통합진보당 압수수색은 절반의 실패, 절반의 성공이었다. 비례대표 경선 온라인 투개표 기록이 담긴 하드디스크는 확보하지 못했고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서버만 압수했다. 통진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어제 새벽까지 수백 명의 당원을 동원해 폭력으로 막았다. 경찰차를 부수고 경찰을 두들겨 패는 집단이 의회에 진출할 공당(公黨)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검찰이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공무(公務)를 통진당이 폭력적,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은 법치(法治)의 부정이다. 이런 정당에 올해 1분기에만 선거보조금을 포함해 27억4000여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했다니 세금이 아깝다. 통진당이 경선 투개표 기록을 폐기한 것 역시 증거인멸 범죄에 해당한다. 검찰은 폭력에 물러서지 말고 관련자들을 끝까지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

경선 부정을 밝히고 당을 혁신하겠다고 나선 비당권파 역시 압수수색 방해에는 당권파와 한통속이었다.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저지하기 위해 서버 관리업체인 스마일서브의 사무실 앞에서 농성을 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정당이 공권력 개입을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건 억지다.

통진당은 당원 명부가 압수되자 전전긍긍하고 있다. 13년 동안 입당, 탈당한 20만 명이 넘는 기록이 담겨 있다니 자기들끼리 쉬쉬하던 유령당원과 불법당원의 실체가 밝혀질 수도 있다. 교사 공무원의 정당 가입은 파면 해임 등 중징계 대상이고 형사처벌도 따른다. 통진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은 2010년 검찰이 교사 공무원 불법 정당 가입 혐의를 수사하면서 당원 명부를 확보하려 했을 때도 결사적으로 저지한 적이 있다. 민노당은 교사 공무원을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후원금을 받아 사회적 논란을 불렀다. 통진당도 나아진 게 전혀 없는 것 같다.

통진당 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과 가까운 일부 현대자동차 노조 조합원이 비례대표 경선에서 이석기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노트북을 들고 다니며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렇게 노골적인 부정으로 당선된 의원이 19대 국회에 들어가는 것은 헌정 질서에 대한 모독이다. 검찰은 통진당 부정 경선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국민 앞에 밝히고 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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