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학교수들이 내놓은 강제징용 해법 "피해자 9명에게 일단 정부가 배상을"


["법학교수들이 내놓은 강제징용 해법 '피해자 9명에게 일단 정부가 배상을'," 조선일보, 2019. 7. 19, A4쪽.]    → 좌파정권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의 '해법'으로 일부 법학 교수가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단독으로 배상해주자"는 주장을 내놨다.

국민대 이호선 법대 교수는 18일 본지 통화에서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9명에게 정부가 먼저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배상 청구권을 국가가 양수(讓受)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한국 정부가 갖게 되고, 이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에 다시 청구할 수 없는 국가의 채권이 되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자연스럽게 문제가 풀린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미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 9명에 대해선 국내 사법 체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배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아직 소송을 내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선 한·일 간 정치·외교적 해법을 추후 모색해 보자고도 했다.

이 교수는 "대한민국이 징용 피해자의 청구권을 양수하는 것은 일본 정부나 기업 책임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책임을 대신 떠안는 것도 아니다"라며 "피해자들이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하고도 일본에서 배상 집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한 국가의 당연한 의무 이행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지난 16일 주요 법학 교수들에게 이런 내용의 이메일을 돌렸는데, 윤진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 공정거래위원장 출신의 정호열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홍승기 인하대 로스쿨 원장 등 10여 명이 동의의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이들은 '법학 교수들의 입장문'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 교수도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2년 대법원 판결이 논란이 많지만 한·일 협정 때 무상 3억달러를 받은 것은 일단 한국 정부가 그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뜻도 있었을 텐데 현재 갈등을 징용 피해자와 일본 기업의 문제로만 치부하려는 듯한 정부 태도는 잘못됐다"며 "그런 식이라면 정부가 너무 무책임한 것" 이라고 했다.

이날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로 열린 '일본의 경제 보복과 한·일 관계' 포럼에서도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징용과 징병 등 강제 동원으로 발생한 국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의 일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며 "한국 정부가 역할을 하는 방향에서 한국과 일본의 기업이 기금을 만드는 새로운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9/2019071900242.html



주소 :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ㅣ전화 : 02-334-8291 ㅣ팩스 : 02-337-4869ㅣ이메일 : oldfaith@hjdc.net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