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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버려진 북한인권법

2011.06.03 09:33

관리자 조회 수:888 추천:86

[박세일, “대한민국에서 버려진 북한인권법,” 조선일보, 2011. 3. 18, A38쪽;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이고 자유민주주의의 최고 가치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 그리고 기본적 인권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회와 정당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 신장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과연 우리 국회와 정당은 그러한가?
헌법 제3조가 명시하고 있듯이 북한 지역은 분명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그리고 1996년 대법원 판례와 2000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하듯 북한 주민은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렇다면 우리 국회와 정당은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헌법적 의무가 철저히 방기되고 있다.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천명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에 관한 한 이 조문은 사문(死文)화되어 있다.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8월 야당인 한나라당의 김문수 의원이 발의했으나 다수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북한 정권을 자극한다"고 반대하여 논의조차 못 하다가 자동 폐기되었다. 그 이후 북한인권법은 2008년 12월 여당이 된 한나라당의 황우여․황진하․홍일표 의원안을 통합,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리고 1년 이상 끌다가 2010년 2월에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와 퇴장 속에서 외통위를 가까스로 통과하고 법사위로 이송되었다. 그러나 법사위는 아직 법안 상정도 안 하고 또 1년을 허송하고 있다. 법사위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인 데다 민주당이 반발하고 한나라당 지도부도 지극히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는 동안에 세월은 가고 북한 동포들의 고통은 한없이 깊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와 정당은 '국가 가치'에는 관심이 없고 '집단 이익'에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북한인권법은 철저히 방기하면서 청목회에 면죄부 주고 로비 후원금을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에는 여야가 신속하게 합의했다.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는 외면하면서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는 문제에는 일치단결했다. 너무나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일이다.

외국은 어떠한가? 우리가 지난 6년 이상 북한인권법안을 방치하고 있는 사이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을 상․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일본도 2006년 북한인권법을 공포했다.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상황을 보고 외국에서도 이렇게 나서는데, 막상 당사자인 대한민국은 자국민의 인권문제를 스스로 외면하고 있다. 이것이 문명 개화된 나라의 모습인가? 이것이 G20 회의를 주재하고 세계 12위 경제 대국을 자랑하는 자유 대한의 모습인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 정당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의 근본 가치를 잃었기 때문이다. 정당들이 가치집단이 아니고 이익집단이 됐기 때문이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보수 정당'인가? 자유와 민주라는 가치에 몸을 던지는 신념집단인가? 과거 소수 야당 때는 어찌할 수 없었다 해도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다수당을 만들어 주었는데도 집권 3년 동안 왜 북한인권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했는가? 야당이 반대하니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실은 당의 지도부가 공천사업과 대권 경쟁에 눈이 어두워 자유와 민주를 위한 가치 투쟁은 철저히 외면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야당은 어떠한가? 우리나라 민주당은 과연 '진보 정당'인가? 인권은 본래 진보의 핵심 가치인데 어떻게 진보가 북한 인권문제를 그렇게 철저히 외면할 수 있는가? 남한의 민주화 세력이라고 자처하는 진보가 도대체 왜 북한 민주화는 항상 가로막고 나서는가? 민주당은 자유와 민주라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이 나라 정당인가? 아니면 이를 부정하는 반(反)대한민국 정당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천만다행으로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양식 있는 많은 의원들은 속으로 찬성하고 있다. 단지 당의 지도 노선이 시대착오적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다수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한인권법 통과에 대단히 적극적이다. 단지 당 지도부가 가치집단, 신념집단이 아닐 뿐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양심 세력'과 한나라당의 '가치 세력'이 함께 힘을 합치면 북한인권법은 충분히 제정될 수 있다. 이 두 세력이 힘을 합쳐 이번 4월 국회에서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그래야 자유 대한의 국회의원으로 최소한의 역사적․헌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앞으로 설 '역사의 법정'에서도 크게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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