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베트남, 패망전 비밀공산당원 5만명 암약

2006.05.16 11:00

관리자 조회 수:1091 추천:138

[김필재 , “베트남, 패망전 비밀공산당원 5만명 암약,” 미래한국, 2006. 4, 22, 6쪽.]

1975년 4월 30일은 공산베트남(북 베트남)이 소련제 T-34 탱크를 이끌고 수도 사이공(現 호치민시)을 점령한 날이다. 자유베트남(남 베트남)은 시종일관 반미·반전(反戰) 데모를 주도했던 간첩과 시민·종교단체의 조직적인 선전선동 결과 미군의 전면철수 후 공산화됐다.

자유베트남은 경제력은 물론 군사력에서도 북베트남을 훨씬 앞질렀지만 부패했고, 휴전협정 이전부터 사회 곳곳에 침투한 간첩과 시민·종교단체들은 반미·반전 평화를 명분으로 베트남의 신경망을 장악했다.

1973년 휴전협정이 체결되어 미군과 한국군이 전면 철수하자 사이공에는 100여 개의 소위 애국·통일 운동단체들이 수십 개의 언론사를 양산해 베트남의 좌경화 공작에 앞장섰다. 목사, 승려, 학생, 직업적 좌경인사, 반전운동, 인도주의 운동 등 가능한 모든 운동체가 총동원되어 티우 정권 타도를 외쳤다. 1975년 베트남은 북베트남 정규군의 무력침공과 베트콩의 게릴라전에 패배한 것 이상으로 이들 100여 좌익단체의 선전전에 당했던 것이다.

이들은 베트남 공산당(호치민이 1930년 창당)과 인민혁명당(베트남 민족해방전선 의장 웬후토가 1962년 창당)에서 침투시킨 조직원들이었다. 패망 당시 베트남에는 공산당원이 9,500여 명, 인민혁명당원이 4만 명이나 되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들 5만 명의 비밀당원들은 민족주의자, 평화주의자, 인도주의자로 위장한 채 시민·종교단체는 물론 대통령비서실장과 장관, 도지사 등 권력핵심부를 장악하고 있었다.

1969년 6월 6일 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베트남 임시혁명정부로 개편될 때 이 정부의 법무장관이었던 쫑뉴탄의 증언에 의하면 캄보디아 국경선 근처 지하 땅굴에 있던 혁명정부 청사에는 자유베트남 정부의 각 부처, 총사령부에서 이루어지는 극비 내용이 하루 후면 상세히 보고될 정도로 티우 정권의 핵심에는 공산 프락치가 침투해 있었다고 한다.

1967년 대선에서 차점으로 낙선한 쭝딘쥬, 모범적인 도지사로 평판이 자자했던 녹따오를 위시한 많은 정치인과 관료들이 공산 프락치였음이 밝혀진 것은 베트남 패망 후의 일이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때마다 공안전문가들이 쫓겨나는 바람에 대공기관과 정보기관은 형해화(形骸化)됐다.

간첩들이 가장 많이 침투했던 것은 시민·종교단체의 부패척결운동과 반미·반전 평화운동이었다. 그리고 이들이 선전선동을 통해 대중적 지지기반을 확대해가면서, 국방과 안보를 강조하는 사람은 전쟁에 미친, 또는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받았다.

한편 베트남은 공산화 이후 지식인, 공무원, 군인, 종교인, 부유층 그리고 월남정부에 협조한 사람들 모두를 재교육시켰다. 그들은 적대(敵對)계층으로 분류됐으며, 조국을 배신한 배신자로 간주되어 보복대상이 됐다. 탄압과 차별, 학대와 폭정이 자행되었고 전국 각처에 재교육수용소가 설치되어 적대계층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은 잡아 가두고 공안경찰을 증원(增員)해 국민의 일상생활을 감시하고 다른 곳으로 움직이는 것을 통제했다.

특히 노동을 최고의 가치로 규정하여 “부모의 흘린 피와 땀, 자식이 흘린 피와 땀이 합쳐야 나라가 번영한다”고 선전하면서 무자비한 노동을 강요했다. 논과 밭은 국유화되고 영농은 철저한 3모작을, 일반 국민은 헌금을 강요받았으며 돈이 없는 자는 노력봉사를 해야만 했다. 노동자는 한 달에 15kg의 쌀을 배급받아 생활해야 했고, 전쟁부채 상환비, 전비(戰費)기금을 내야 했다. 또한 화폐개혁을 단행하여 종래 부를 축적한 모든 것을 부정해 자살을 하는 사람이 속출했다.

이 같은 국민 재교육은 “공무원은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경찰 및 정보요원은 제국주의의 도구(道具)로, 군인은 무력으로 총을 가지고 대항했던 사람으로, 문예(文藝)인은 민족정신을 교란시킨 사람으로, 종교인은 국민을 유혹하여 미신에 빠지게 하고 우매하게 만든 사람으로, 자본가는 국민을 착취해 강압적 노동을 시켜서 반혁명에 앞장을 섰으며, 국민에게 피의 부채를 지고 있다”는 것이 주요골자였다.

한 수용소 당 2,000명 가량의 인원이 수용됐으며, 수용소 방침 자체가 체형(體刑) 및 학대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작업 실적에 따라서 수용소장의 재량으로 급식의 양을 결정했다. 따라서 제거해 버리고 싶은 적대계층의 사람은 굳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더라도 제거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었다.

주소 :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ㅣ전화 : 02-334-8291 ㅣ팩스 : 02-337-4869ㅣ이메일 : oldfaith@hjdc.net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