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다처제에 대한 저의 글인데 어떤지요...
2019.09.03 15:57
일부다처에 관해 오랫동안 고민했지만
애초에 김효성 목사님이 답변해주신 것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래는
일부다처에 대한 저의 글인데 어떤지요... ?
성경은 일부다처를 定罪하는가
(말라기 2장15절의 해석문제)
글쓴이 : 홍준석 형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살기 싫을 만큼 힘든 시간이 있었다.
“하나님, 왜 일부다처제에 대해 명시적 입장을 주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윤리적 논점에 관해 신구약 성경은 명확히 입장을 밝힌다. 십일조 문제, 이혼 문제, 주초 문제, 여성의 리더쉽 문제, 제사음식 문제 등과 같이 상당히 의견이 많이 갈리는 문제들의 합법 여부를 발견하는 것은 참 쉬웠다. 개혁주의와 청교도의 입장을 따르는 것이 옳다.
그러나 일부다처제는 좀 달랐다. 이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한 대학생 때부터 10년이 넘도록 해답을 얻지 못했다.
다행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결과적으로 한국 근본주의 신학의 큰 어르신인 김효성 박사(밥존스대학교 박사, 계신대 기독교윤리 교수)가 말씀하신 관점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판단했다.
김효성 박사 曰 “성경은 일부일처를 이상적으로 묘사하지만 일부다처를 단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죄는 아니다. 단 일부다처인 남성은 목사, 장로, 감독, 집사가 될 수 없다.”
(마15:2,3)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이렇듯 禁令 또는 원리를 통해 규율하지 않는다면 죄라고 볼 수 없다. 성경에는 일부다처제 자체에 대한 금령이 없고 금지하는 원리도 없다.
그런데 칼빈, 매튜 헨리 등 유력한 개혁주의자들은 창세기의 남녀 창조 기사(마19:5)와 말라기 선지자의 ‘한 아내만 창조했음’(말2;15)을 근거로 일부다처를 정죄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일부다처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청교도들의 일부일처주의가 유럽과 미국에 일부일처제 정착에 막대한 영향을 줬고 미국의 영향으로 한국도 건국 시에 일부일처제를 채택한다.
물론 개혁주의의 입장의 保守가 곧 바른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혁주의 체계가 100퍼센트 성경과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고, 우리는 좀 더 성경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부지런히 탐구할 의무가 있다. 루타와 멜랑히톤과 같이 일부다처를 인정한 개혁주의자도 있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마19:5)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찌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둘이 한 몸이 되라’는 원리에서 ‘두 아내를 두지 말라’라는 금령을 도출하긴 어렵다. 남편이 첫째 부인과 한 몸이 되고, 동시에 둘째 부인과도 한 몸이 되는 양태를 금지하는 규율은 아니다.
‘여자는 집안일을 하라’(딛2:5)는 명령이 사회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듯 ‘둘이 한 몸이 되라’라는 명령이 둘 이상의 부인을 가질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말2:15)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칼빈과 메튜 헨리는 이 구절을 일부일처의 근거로 삼았다.
말라기 2장 15절 해석문제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차이가 큰 난제인데 평신도인 내가 말라기 2장 15절에 대해 왈가왈부한다면 참 무모한 행동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난 이것이 일부일처의 근거가 아니라고 확신한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았을 때 ‘하나’는 ‘남편과 부인이 하나가 됨’의 ‘하나’로 해석될 수 있고, 칼빈의 해석처럼 ‘한 부인’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문자 그대로 본다면 ‘한 부인’으로 보더라도 오역은 아니다. 만약 ‘한 부인’으로 보면 일부일처의 원칙이 세워지고, 일부다처는 정죄받게 된다. 금지규정이 없어도 어떤 원칙을 있다면 그 원칙을 벗어나는 것은 다 죄가 되기 때문이다. (가령 성경에 미니스커트 입지 말라는 말씀은 없지만 정숙한 옷차림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미니스커트가 죄가 되는 것처럼)
그러나 말라기가 일부다처를 정죄하는 조항을 율법에 새로이 삽입했다고 보긴 어렵다.
(말4:4)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신명기4:2)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만약 일부일처 원리를 제시한 것이면 모세에게 준 율법이 바뀌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전체 구약에서 합법으로 인정된 일부다처가 말라기에 와서 단죄되는 모순이 생긴다. (가령 말라기 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형사취수법’에 있어 이미 결혼한 남동생이라도 미망인인 형수와 결혼하지만, 말라기 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부일처를 고수하기 위해 미혼인 남동생만 형수와 결혼해야 된다.)
말라기 자체가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때(말4:4) 말라기가 모세 율법에 어떤 ‘개혁적인’ 조항을 새로 삽입했다고 보긴 어렵다. 또 모세율법은 어떤 조항을 더하거나 빼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점에서 말라기 2장 15절이 일부일처의 원리를 새롭게 규정한다고 할 수 없다. 구약의 어디에도 모세율법에 새 내용을 더하거나 빼는 경우는 없고 율법을 적용하는 사례를 통해 율법의 의미를 다시 강조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말라기 2장 15절의 ‘하나’는 ‘둘이 하나가 됨’의 의미로 ‘하나’로 해석함이 옳다. (현대 다수의 번역도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라고 번역한다.)
일부다처제는 죄가 아니니 두 아내 이상 얻는 일은 허용된다. 단 교회 지도자는 될 수 없고 (딤전3;2)(딤전3;12)(딛1:6) 모든 아내에 대해 결혼의무를 다해야 한다. (출21:10) 죄는 아니나 자랑할 일도 아니기 때문에 이웃이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전8:3)
성경을 공부하다가 하나님에게 불평·불만을 했는데 중심으로 회개한다. 주님은 모든 물음을 금방 해결해 줬는데 일부다처에 대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어리석게 불평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길 기뻐하신다. 성경에는 어려운 내용도 있으나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명쾌하게 계시됐음을 확신한다.
저는 일부일처가 성경적이며 하나님의 뜻이고, 일부다처는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