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흠한 측의 재혼 가능성, 불법 이혼 후의 재혼에 관하여.
2020.12.03 22:03
존경하는 김효성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목회와 선교활동이 많이 어려우시지요~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이혼과 재혼에 관하여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이 잘 설명하고 있고 개혁주의 안에서도 재혼요건에 관해 잘 정립이 되어있습니다만, 아래 문제에 관하여는 명백한 입장을 찾기가 어려워 목사님에게 지식을 구합니다.
둘 다 본질적으로 같은 질문이지만 상황이 다소 틀리기에 질문을 두개로 하였습니다.
1. 이혼당한 유책자(유흠한 측)의 재혼 가능성에 관하여.
가령 남편A가 부인B의 간음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무흠자 남편A에겐 이혼도 합법이요 재혼도 합법입니다. 반면 이혼한 유책자 부인B가 다른 남자C와 결혼하면 예수님이 단죄한 간음이 됩니다. 남자C는 초혼이라도 간음자가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간음자 B의 구제문제입니다. 두번째 혼인을 간음으로 생각하고 회개한 B가 C와 이혼하고 다시 A와 합하려 하여도 이는 신명기24장1~4절이 금하는 바입니다. B에겐 C와의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간음죄이고 A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독신으로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B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B-C의 결혼이 합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C와의 결혼을 해소하고 A 아닌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까?
2. 성경이 불허하는 이혼을 한 후 재혼한 자에 관하여
가령 남편A와 부인B가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하고 B는 C남과 재혼했습니다. B-C관계 둘 다 간음에 해당합니다. A-B 사이의 부부의 연합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간음자 B의 구제문제입니다. 두번째 혼인을 간음으로 생각하고 회개한 B가 C와 이혼하고 다시 A와 합하려 하여도 이는 신명기24장1~4절이 금하는 바입니다. B에겐 C와의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간음죄이고 A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독신으로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B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B-C의 결혼이 합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C와의 결혼을 해소하고 A 아닌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까?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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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faith
2020.12.08 19:40
홍 형제 안녕하세요.이혼과 재혼의 문제는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기본적인 원칙은 정당한 이혼이 아닌 경우는 재혼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질문하신 두 경우는 비슷해 보입니다.제 생각에는 두 가지 점이 필요해 보입니다.1. 성도는 정당치 않은 이혼을 하지 말아야 하고, 또 정당치 않은 재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2. 그러나 성도가 정당치 않은 이혼을 했거나 정당치 않은 재혼을 한 경우라도,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그가 회개한 그 시점의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