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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700건 '압수수색 공화국'서 벌어지는 '수사 범죄'들


[사설: "하루 700건 '압수수색 공화국'서 벌어지는 '수사 범죄'들," 조선일보, 2019. 6. 28, A35쪽.]   → 좌파독재

서울고법이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방산업체 직원들 재판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수집된 증거는 모두 무효'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기무사가 혐의와 무관한 자료들이 담긴 압수물들을 통째로 가져가 이 자료를 근거로 다른 혐의를 캐내는 별건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원래 혐의는 온데간데없고 별건 혐의만 남게 됐다. 기무사는 이 사실을 숨기려 했고 검찰은 문제 삼지 않았다. 수사가 아니라 범죄다.

압수수색은 올 5월까지 10만5270건에 달한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나 증가한 역대 최고치다. 매일 700차례꼴로 누군가의 집과 사무실, 휴대전화, 컴퓨터, 금융 계좌를 뒤졌다는 것이다. '압수수색 공화국'이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뇌물 증거를 찾는다며 대기업을 압수수색하다가 '노조 와해' 문건이 나왔다며 수사를 확대했다. 그 뒤로 20여 차례 압수수색이 이어졌고, 수색당한 장소로 치면 150곳도 넘는다고 한다. 하나의 영장으로 많게는 10여 곳을 싹쓸이하듯 압수수색한 결과다. 18차례 압수수색을 당한 다른 대기업의 경우 이미 압수수색한 곳을 다시 뒤지는 일도 있었다. 혐의가 나오지 않으면 나올 때까지 털고 있다.

검찰 수사를 받다 목숨을 끊은 전직 기무사령관은 아들 집과 친구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당했다. 증거 확보가 아니라 당사자 압박이 목적이었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수사받던 검사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압수수색을 당한 끝에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야당 의원을 수사하면서 '혐의'와는 별 관련도 없는 자료를 재판 증거로 제시했다. 요즘은 피의자를 돕는 변호인까지 압수수색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휴대폰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적으로 추출해 내는 것이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도 연간 3만건 넘는 피의자·참고인의 휴대전화를 통째 로 압수하고 있다. 그 사적인 내용을 외부로 흘려 망신을 주는 범죄행위도 저지른다. 청와대까지 공무원 휴대폰을 영장 없이 가져간다. 이것은 법 집행이 아니라 노골적 폭력 행위다.

법원이 이 폭력을 부추기고 있다. 압수수색영장은 사실상 아무 제한 없이 발부되고 있다. 전부 기각률은 1%에 불과하다. 이대로면 법원은 인권침해의 공범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7/20190627041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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