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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기본 틀 강제 변경, 군사정권 이후 처음이다


[사설: "나라의 기본 틀 강제 변경, 군사정권 이후 처음이다," 조선일보, 2019. 12. 31, A31쪽.]   → 좌파독재

민주당과 군소 정당 등 범여권이 30일 야당의 반대를 뚫고 끝내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했다. 선거법 일방 변경을 밀어붙인 지 사흘 만이다. 총선 전에 모든 걸 해치우겠다고 작정한 듯하다. 공수처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을 새로 만드는 법이다. 나라의 형사 시스템을 뿌리째 뒤흔드는 입법이다. 헌법에 존재 근거가 없는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 정보를 사전에 보고받고 통제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대통령이 이 공수처장과 검사를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다. 민변과 시민단체 출신들이 검사나 수사관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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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난수표 선거법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이 왜 이런 선거 결과가 나오는지 해득할 수 없다면 그것은 민주 국가의 선거가 아니다. 패배한 정당이나 그 정당에 투표한 국민이 결과에 승복할 수 있겠나.

공수처법과 선거법 모두 나라의 근본을 규정하는 법이다. 이런 법들은 어떤 경우에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선 안 되며 여야의 뜻이 모아질 때까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다. 그런데 정권은 여당 의원들에다 친여 군소 정당 의원들의 손을 빌려 절반을 조금 넘는 찬성표로 국가 기본 틀을 바꿔버렸다. 군사정권 이후 처음 보는 사태다.

법을 통과시킨 절차도 납득할 수 없다. 통과된 선거법과 공수처법 모두 당초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올려진 법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패스트트랙에는 문제없는 법안을 올리고 나중에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야바위 수법이 얼마든지 가능해진다. 민주 절차를 농락하는 것이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범여권 정당 간 거래의 산물로 탄생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나서려고 하자 정권 보위를 위해 서둘러 공수처법을 만들었고, 군소 정당들은 자기 밥그릇을 늘리기 위해 연동형제로 선거법을 바꿨다. 국가의 근본 틀이 숙고와 논의 대신 정파의 이해에 따라 거래됐다.

여당과 군소 정당들은 운동권 출신이거나 그 비슷한 세력들이다. 그동안 '민주화 운동'을 훈장처럼 내세워 왔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기둥과 같은 제도들을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군사정권과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야당은 이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희망조차 주지 못하고 있다. 심각한 상황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30/20191230034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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