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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권 입맛대로 ②수사 선별 ③판검사의 판결·수사행위도 처벌 가능

['괴물' 공수처]
- 공수처 무엇이 문제인가
① 공수처장부터 수사검사까지 여권의 추천받아 대통령이 임명
② 검경, 범죄 인지단계부터 보고해야… 공수처가 수사개시 판단
③ 직권남용 등 적용, 정당한 검사·판사 업무까지 기소할 수 있어
④ 공수처 검사 요건 완화, 민변 출신 등 親與인사 대거 진입할 듯


[김동하, "①정권 입맛대로 ②수사 선별 ③판검사의 판결·수사행위도 처벌 가능," 조선일보, 2019. 12. 31, A3쪽.]   → 좌파독재

범여권이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무소불위의 초헌법적 기관 탄생"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선 "조국 전 법무장관의 각종 비리 의혹을 비롯해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정권 관련 검찰 수사는 앞으로 불가능해질 것"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꾸로 수사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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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무기명투표 부결되자 줄줄이 퇴장 - 범여권이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던 '표결방법 변경의 건'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초헌법적 기관이 전체 수사기관 지휘

범여권이 과반(過半)을 앞세워 이날 통과시킨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 등 모든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개시 보고를 받게 된다.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장은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모든 고위직 관련 사건을 취사선택하면서 사건을 키우거나, 반대로 뭉갤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첩보를 하달하면서 시작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의 경우, 경찰은 이를 공수처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실상 청와대 하명을 공수처가 전달받아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다. 반대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사건은 올 2월 김태우 전 수사관이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사건을 통보받은 공수처가 수사 자체를 진행되지 못하게 하고, 원천봉쇄할 수도 있다.

범여권의 공수처설치법 독소조항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수사 과정에서 필수적인 기밀 유지도 불가능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법은 수사 대상을 현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 공무원까지로 확장해 놨기 때문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퇴직 인사들까지 수사 관할권에 두거나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전·현직 고위공직자 비리 관련 정보를 공수처가 독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親與 성향 인사들로 구성

공수처는 처장과 검사를 모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정권 기호에 맞는 인사들이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 처장추천위의 경우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 여당 추천 2명, 그 외 교섭단체 추천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고 이 중 6명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 여야 구도로 보면 '그 외 교섭단체' 중 1명은 공수처에 비판적인 한국당, 나머지 1명은 범여 군소 정당 인사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위원 대부분이 여권 성향 인사들로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는 것이다. 게다가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후 임명하기 때문에 반여권 성향 인사가 포함되더라도 '구색 맞추기용'에 그칠 수 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더라도 사실상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구조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 공수처장이 모든 사건 수사 보고를 받는다는 건 정권 방어기관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도 당초 '10년 이상 재판·수사·조사 업무 경력'에서 '5년 이상'으로 대폭 낮아졌다. 수사관 역시 '변호사 자격 보유나 조사업무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 등'으로 완화됐다. 결국 민변(民辯) 출신뿐 아니라 세월호 특조위, 각종 과거사위에서 활동했던 이력을 합산해 공수처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게다가 자격 인정 대상이 되는 조사업무도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언제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직접 마련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선 "법리보다 정치에 밝은 친여 성향 인사들이 대거 진입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권 입맛대로 윤석열 총장도 수사 가능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의 정당한 직무도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하면 수사가 가능한 구조로 돼 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부패 관련 범죄뿐 아니라 '직무유기, 직권남용, 피의사실 공표, 뇌물죄, 공문서 위조 등 모든 직무 범죄가 수사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기 관 관계자는 "정권이 검사들 수사와 판사들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엿가락 잣대로 기소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조국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도 검찰을 향해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았고, 공수처가 설립되면 개별 검사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극단적으로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 김명수 대법원장도 수사 대상에 올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31/20191231002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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