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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풍자 대자보' 붙였다가 有罪 받은 20대 청년

외양은 50만원짜리 벌금형이지만
경·검찰, 법원이 표현의 자유와 권력자 비판에 재갈을 물린 사건


[최보식, "'문재인 풍자 대자보' 붙였다가 有罪 받은 20대 청년," 조선일보, 2020. 6. 26, A34쪽.]    → 좌파독재
                            
문재인 정권 '풍자(諷刺) 대자보'를 붙였다가 유죄 선고받은 청년은 스물다섯 살이었다. 내 아들보다도 어렸다. 부모님이 식당을 한다고 했다. 그는 구기 종목 선수로 지방 국립대 체육학과를 다녔다. 정치·사회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했다.

그가 처음으로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졸업 후 의경으로 복무할 때였다. 조국 사태로 연일 찬반 집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나는 아는 지식이 얼마 안 되지만 무엇이 옳은지는 안다. '정의' '공정'을 입에 달고 다니던 사람들이 조국 후보자를 옹호하는 게 너무 이상했다. 위선과 내로남불은 너무 싫었다. 현 정권이 청년들 환심을 사려고 돈 주겠다는 것은 청년을 의존적으로 만들고, 국가 부채를 미래 세대에게 미루려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다."

그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경제왕 문재인, 마차가 말을 끄는 기적의 소득 주도 성장' '기부왕 문재인, 나라까지 기부하는 통 큰 지도자'라는 대자보를 대학가에 붙였던 전대협 단체를 알게 됐다. 풍자와 패러디로 재미있게 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어 가입했다고 한다.

작년 8월 제대 뒤 그는 직장을 찾는 '취준생'이 됐다. 그 기간에 처음으로 전대협 대자보를 직접 붙여보았다. 넉 달 뒤 홍콩 민주화 시위로 시끄럽자, '구국의 강철대오 전대협은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서신을 하달받아 전국 430개 대학에 부착하라는 지령을 받았다'로 시작하는 대자보를 붙일 기회가 또 왔다.

대자보에는 '이제 나의 충견 문재앙이 한 미 일 동맹 파기와 총선에서 승리한 후 미군을 철수시켜 완벽한 중국의 식민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칠 것'이라며 홍콩 다음으로 중국의 손아귀에 들어갈 한국 상황을 풍자해놓았다. 전국 400여 대학에 동시 다발로 붙이기로 돼 있었다.

그는 새벽 3시쯤 단국대 천안캠퍼스를 돌며 자신에게 할당된 대자보 8장을 붙였다. 해당 지역 경찰은 그전부터 대자보를 붙이는 '범인' 색출에 열의를 보였다. 상부의 지시 때문이거나 문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일 수 있다. 지난번에는 대자보에서 지문(指紋) 채취까지 했다. 그게 소득이 없자, 대학 측에 '불온 게시물이 붙으면 연락해달라'고 부탁해놓았다.

그러던 중 문제의 '시진핑 지령(指令)' 대자보가 붙은 날, 대학 측은 업무 협력 차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이를 "대학 당국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주장했다. CCTV를 뒤져 청년의 차량 번호를 파악했다. 드디어 '중대 범인'을 잡은 것이다.

재작년 말 대학가에 문 대통령 풍자 대자보가 처음 등장했을 때 현 정권은 당황하고 격분했다. 국가원수모독죄나 명예훼손죄를 언급했다. 서울 광화문에서 김정은을 찬양하고 태극기를 불태우는 좌파 단체를 못 본 척했던 수사 당국이 대자보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적용을 검토했다. 대자보가 김정은이 마치 지령을 내리는 식으로 문재인 정권을 신랄하게 비꼬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칭 촛불 정권이 국보법이나 국가원수모독죄를 적용할 수는 없었다. 마침내 고안해낸 혐의가 '건조물 침입죄'였다. 대학 캠퍼스에 무단 침입한 걸로 엮었다. 하지만 일반인이 수시로 드나드는 대학에 들어간 걸 '침입'으로 추궁하기에는 궁색했다. 경찰 조사 기록을 보면 건조물 침입 혐의와 무관한 대자보 내용과 어떻게 전달받아 왜 붙였는지를 주로 신문했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무료 변론을 맡은 젊은 변호사가 "2020년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정에서 변호인은 "현 정권 실세들 다수가 과거 전대협 활동을 하면서 대자보를 붙였다. 그때 자신들이 대자보를 붙인 것은 표현의 자유, 민주화 운동이고 현재 정부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이는 것은 건조물 침입죄인가?"라고 물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대학 관계자도 "대자보로 피해본 게 없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재판까지 갈 문제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판사는 벌금 100만원을 절반으로 깎아준 판결을 내렸다. 청년의 사정을 봐줬다고 자위할지 모른다. 그 자신이 민주주의 퇴행의 협조자가 됐다는 사실은 못 깨닫고 있을 것이다.

그 청년에게는 범죄 전과가 남고, 취업과 일상생활에 불이익이 따를 게 틀림없다. 법원의 유죄 판결은 그를 본보 기 삼아 앞으로 '불온한' 대자보는 엄두도 내지 말라는 경고를 다른 청년들에게 하는 것이다.

외양은 50만원짜리 벌금형이지만 경ㆍ검찰, 법원이 합세해 표현의 자유와 권력자 비판에 재갈을 물린 사건이었다. 우리 사회가 이에 순응하면 독재나 전체주의에 조금씩 더 몸을 맡기는 것이 된다. 청년들이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다'며 자기 문제로 인식하길 바랄 뿐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6/20200626000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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