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위기
2006.07.04 09:15
[박정수, “韓美동맹의 위기: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이양 문제를 중심으로,” 미래한국, 2006. 6. 17, 11쪽; 한미우호협회 부회장 겸 사무총장/ 성우회 안보평론위원; 한미우호협회 회보 영원한 친구들, 6월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국가들 중 경제규모가 세계 10위로 성장하고 정치적 민주화까지 이룩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으며 ‘한강의 기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성공의 바탕에는 한미동맹이 전쟁의 재발을 억지하고 유리한 안보환경을 제공한 결과임을 재론할 필요가 없다. 이제 새로운 세계질서와 안보환경 속에서 당면한 한국의 안보정책은 북한의 핵위협을 제거하고 자유통일을 이룩하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한미동맹을 최대한 활용토록 가꾸고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한미동맹의 근간을 해치는 많은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미동맹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하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로 다행히 양국간에 겨우 봉합이 되었고 나머지 하나는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로 현재 진행 중이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용어다. 먼저 현 한국군의 작전통제 계통을 살펴보면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하며 연합사령관은 한미국가통수기구로부터 공동으로 전략지침을 받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
1994년 정전 시 작전통제권이 한국합참으로 이양됨으로써 평시에 한국군은 한국합참이, 주한미군은 주한미군사령관이 지휘하고 전시에는 연합군사령관이 전방작전에 투입되는 한미군 모두를 작전통제하게 되었다. 연합사의 편성은 한미군 장교가 50:50으로 편성되어 있고 예하 구성군의 경우 지상구성군 사령관은 한국군 4성 장군이, 해군구성군 사령관은 미O함대 사령관이, 공군구성군 사령관은 미O공군 사령관이, 연합 특전사령관은 한국 O사령관이, 연합 해병사령관은 미O 해병대 사령관이 각각 맡고 있다.
공군, 해군 및 해병대의 경우 동원되는 최첨단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한국군장성의 지휘 능력 범위를 벗어나므로 미군장성이 맡을 수밖에 없고 지상군의 경우 미 육군의 주요 부대들과 한국지상군이 모두 한국군 장성의 통제에 포함된다. 따라서 연합사의 전시 편성자체는 합리적이고 공평하다고 보아야한다.
다만 연합군사령관이 주한미군사령관을 겸하는 미군 장성이라는 것 때문에 작전통제권이 미군에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미국은 미국군을 타국군 지휘관 아래서 작전하는 것을 허용치 않는다. 2차 대전 중 유럽 전구에서, 또 현재도 NATO의 유럽 최고사령부에서 그 관례를 지키고 있으며 NATO 회원국들도 이를 감수하고 있다. 미국이 유엔평화유지군에 파견치 않고 별도의 단독지휘 부대로 파병하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군이 한반도에서 전쟁 수행 시 연합사령관인 미군 장성의 작전통제를 받지 않겠다고 할 경우 다음 세 가지 방안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첫째, 연합사령관을 한국군 장성이 맡을 경우다. 이 방안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므로 불가능하다.
둘째, 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한미국군이 각각 자국군을 지휘하는 방안이다. 불행히도 한반도와 같은 지리적 협소한 전구에서는 지휘의 이원화가 불가능하다. 현대전은 지상, 해상 및 공중의 합동작전 개념으로 수행되며 특히 한반도의 공역은 2개로 나눌 수가 없고 잠수함, 함재기의 작전을 고려할 때 해역도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이방안도 불가능하다.
셋째는 한반도 전쟁시는 한국군이 단독으로 작전하고 주한미군은 철수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만이 가능한 방안이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절충안으로 주한 미 지상군은 철수하여 한국 지상군 단독 작전체제가 되더라도 주한 미공군 및 해군(전시전개)이 잔류할 경우 한국 해공군부대를 미군이 지휘하게 되므로 ‘자주’라는 측면에서 현 체제와 다를 바 없다. 현 체제는 미 지상군을 한국군 장성이 작전통제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개악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곧 주한미군 철수 문제인 것이다.
현재 논의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다음 몇 가지 중대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지금 당장 주한미군이 철수하라는 것은 아니다. 언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할 것인가 하는 로드맵을 지금 결정하려는 것이다”라는 시기의 논란이다. 예를 들어 5년 내지 7년 후 연합사로부터 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는 로드맵을 결정한다면 연합사는 한국군이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사령부를 만든 후(현재는 없음) 임무를 인계하는 행정적인 시간의 문제만 남을 것이다. 주한미군은 전시에 대비한 부대이므로 전쟁이 5년 내지 7년 이내에 일어난다고 보지 않는 한 존재의 의의가 없게 되며, 로드맵 결정 즉시 철수 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다만 준비, 전개 등 행정적인 시간만이 소요될 뿐이다.
둘째는 한국은 전쟁만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미국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원치 않는다.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있지도 않을 또는 원치도 않을 사태에 대한 허황된 논의일 뿐이다. 자존심에 관련된 문제는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국가 안보와 국익이라는 실질적인 문제는 될 수 없다.
문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전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억지하느냐가 핵심과제이며 현 한미연합 방위체제와 한국단독 방위체제 중 어떤 것이 더 전쟁억지에 효율적이냐가 논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 한미연합 방어 개념은 우선 상당한 능력을 보유, 과시함으로써 감히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억지하는 것이다.
그래도 전쟁을 도발할 경우 방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 해, 공, 상륙 작전의 대규모 반격으로 전 한반도를 석권,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즉, 보복능력에 해당하며 이는 억지의 기본개념이다. 이를 위한 작전능력과 증원능력을 보유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최소의 희생으로 목표를 달성토록 준비하는 것이 연합사령관이 하는 일이다. 때문에 북한은 감히 전쟁을 도발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군 단독 방어의 경우 만일 북한이 전쟁을 도발한다면 군사적으로 부산까지 석권하지는 못하더라도 한국군의 대규모 반격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북한은 휴전선 이북은 보존이 가능하므로 밑져도 본전인 셈이 된다. 이처럼 전쟁 도발 유혹을 부추기는 상황도 없을 것이며, 전쟁까지는 가지 않더라고 핵까지 보유하고 있는 북으로서는 더 무리한 강수를 둘 것이고 한국은 굴종과 애원만이 가능한 방안일 것이다.
셋째, 만일 정부가 주한미군의 완전철수를 바라지 않고 일부 미군의 주둔을 원한다면 이는 정부가 주장하는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상충된다. 정부의 주장은 주한미군은 한반도 이외의 사태에 미국 자의로 개입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임무가 없는 전투 부대가 주둔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넷째, 한국은 현재 지상, 해상, 공중 공간을 모두 포함하여 장기적으로 깊숙이 전쟁을 통찰하고 작전술 이상의 작전을 구사할 수 있는 장비 및 통제시스템과 인적구성을 갖춘 작전사령부가 없다. 이러한 사령부를 갖는 데도 질적인 면을 차치하고라도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국가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안보문제에 있어서 말이 앞서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다.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결말을 짓도록 서두르고 있다. 한국의 군통수권자가 제기하였기 때문에 미국도 군통수권자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며 앞으로 6개월 내지 18개월은 한미동맹 관계에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한국은 주한 미군 철수가 국가에 미칠 영향을 군사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경제를 포함, 모든 면에서 손익계산서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전략적인 필요와 국익에 따라 대규모 기지와 함께 미군을 주둔시키던 나라 중 주재국의 요구에 의해 즉, 타의로 철수한 예는 필리핀이 유일하므로 필리핀 케이스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필리핀의 경우 미군은 철수 후 일체의 군사관계를 단절하였으며 (근간에 이슬람 반군의 세력 확장에 따라 소규모 관계 유지) 그 결과 아세안의 주요 회원국이었던 필리핀 군은 피폐하고 낙후되어 회원국들의 멸시의 대상이 되었고, 국가원수가 공식, 비공식으로 수 차례 걸쳐 재주둔을 요청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한 예비역 장성의 말이 생각난다. “한국은 ‘자존심’과 ‘생존’ 중 어느 것이 중요한 지를 모르는 것 같다.” 우리는 원치도 않고 있지도 않을 사태에 대한 ‘자존심’을 위해서 지금부터 얼마나 많은 실질적인 비용과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인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국가들 중 경제규모가 세계 10위로 성장하고 정치적 민주화까지 이룩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으며 ‘한강의 기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성공의 바탕에는 한미동맹이 전쟁의 재발을 억지하고 유리한 안보환경을 제공한 결과임을 재론할 필요가 없다. 이제 새로운 세계질서와 안보환경 속에서 당면한 한국의 안보정책은 북한의 핵위협을 제거하고 자유통일을 이룩하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한미동맹을 최대한 활용토록 가꾸고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한미동맹의 근간을 해치는 많은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미동맹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하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로 다행히 양국간에 겨우 봉합이 되었고 나머지 하나는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로 현재 진행 중이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용어다. 먼저 현 한국군의 작전통제 계통을 살펴보면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하며 연합사령관은 한미국가통수기구로부터 공동으로 전략지침을 받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
1994년 정전 시 작전통제권이 한국합참으로 이양됨으로써 평시에 한국군은 한국합참이, 주한미군은 주한미군사령관이 지휘하고 전시에는 연합군사령관이 전방작전에 투입되는 한미군 모두를 작전통제하게 되었다. 연합사의 편성은 한미군 장교가 50:50으로 편성되어 있고 예하 구성군의 경우 지상구성군 사령관은 한국군 4성 장군이, 해군구성군 사령관은 미O함대 사령관이, 공군구성군 사령관은 미O공군 사령관이, 연합 특전사령관은 한국 O사령관이, 연합 해병사령관은 미O 해병대 사령관이 각각 맡고 있다.
공군, 해군 및 해병대의 경우 동원되는 최첨단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한국군장성의 지휘 능력 범위를 벗어나므로 미군장성이 맡을 수밖에 없고 지상군의 경우 미 육군의 주요 부대들과 한국지상군이 모두 한국군 장성의 통제에 포함된다. 따라서 연합사의 전시 편성자체는 합리적이고 공평하다고 보아야한다.
다만 연합군사령관이 주한미군사령관을 겸하는 미군 장성이라는 것 때문에 작전통제권이 미군에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미국은 미국군을 타국군 지휘관 아래서 작전하는 것을 허용치 않는다. 2차 대전 중 유럽 전구에서, 또 현재도 NATO의 유럽 최고사령부에서 그 관례를 지키고 있으며 NATO 회원국들도 이를 감수하고 있다. 미국이 유엔평화유지군에 파견치 않고 별도의 단독지휘 부대로 파병하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군이 한반도에서 전쟁 수행 시 연합사령관인 미군 장성의 작전통제를 받지 않겠다고 할 경우 다음 세 가지 방안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첫째, 연합사령관을 한국군 장성이 맡을 경우다. 이 방안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므로 불가능하다.
둘째, 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한미국군이 각각 자국군을 지휘하는 방안이다. 불행히도 한반도와 같은 지리적 협소한 전구에서는 지휘의 이원화가 불가능하다. 현대전은 지상, 해상 및 공중의 합동작전 개념으로 수행되며 특히 한반도의 공역은 2개로 나눌 수가 없고 잠수함, 함재기의 작전을 고려할 때 해역도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이방안도 불가능하다.
셋째는 한반도 전쟁시는 한국군이 단독으로 작전하고 주한미군은 철수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만이 가능한 방안이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절충안으로 주한 미 지상군은 철수하여 한국 지상군 단독 작전체제가 되더라도 주한 미공군 및 해군(전시전개)이 잔류할 경우 한국 해공군부대를 미군이 지휘하게 되므로 ‘자주’라는 측면에서 현 체제와 다를 바 없다. 현 체제는 미 지상군을 한국군 장성이 작전통제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개악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곧 주한미군 철수 문제인 것이다.
현재 논의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다음 몇 가지 중대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지금 당장 주한미군이 철수하라는 것은 아니다. 언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할 것인가 하는 로드맵을 지금 결정하려는 것이다”라는 시기의 논란이다. 예를 들어 5년 내지 7년 후 연합사로부터 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는 로드맵을 결정한다면 연합사는 한국군이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사령부를 만든 후(현재는 없음) 임무를 인계하는 행정적인 시간의 문제만 남을 것이다. 주한미군은 전시에 대비한 부대이므로 전쟁이 5년 내지 7년 이내에 일어난다고 보지 않는 한 존재의 의의가 없게 되며, 로드맵 결정 즉시 철수 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다만 준비, 전개 등 행정적인 시간만이 소요될 뿐이다.
둘째는 한국은 전쟁만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미국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원치 않는다.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있지도 않을 또는 원치도 않을 사태에 대한 허황된 논의일 뿐이다. 자존심에 관련된 문제는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국가 안보와 국익이라는 실질적인 문제는 될 수 없다.
문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전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억지하느냐가 핵심과제이며 현 한미연합 방위체제와 한국단독 방위체제 중 어떤 것이 더 전쟁억지에 효율적이냐가 논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 한미연합 방어 개념은 우선 상당한 능력을 보유, 과시함으로써 감히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억지하는 것이다.
그래도 전쟁을 도발할 경우 방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 해, 공, 상륙 작전의 대규모 반격으로 전 한반도를 석권,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즉, 보복능력에 해당하며 이는 억지의 기본개념이다. 이를 위한 작전능력과 증원능력을 보유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최소의 희생으로 목표를 달성토록 준비하는 것이 연합사령관이 하는 일이다. 때문에 북한은 감히 전쟁을 도발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군 단독 방어의 경우 만일 북한이 전쟁을 도발한다면 군사적으로 부산까지 석권하지는 못하더라도 한국군의 대규모 반격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북한은 휴전선 이북은 보존이 가능하므로 밑져도 본전인 셈이 된다. 이처럼 전쟁 도발 유혹을 부추기는 상황도 없을 것이며, 전쟁까지는 가지 않더라고 핵까지 보유하고 있는 북으로서는 더 무리한 강수를 둘 것이고 한국은 굴종과 애원만이 가능한 방안일 것이다.
셋째, 만일 정부가 주한미군의 완전철수를 바라지 않고 일부 미군의 주둔을 원한다면 이는 정부가 주장하는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상충된다. 정부의 주장은 주한미군은 한반도 이외의 사태에 미국 자의로 개입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임무가 없는 전투 부대가 주둔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넷째, 한국은 현재 지상, 해상, 공중 공간을 모두 포함하여 장기적으로 깊숙이 전쟁을 통찰하고 작전술 이상의 작전을 구사할 수 있는 장비 및 통제시스템과 인적구성을 갖춘 작전사령부가 없다. 이러한 사령부를 갖는 데도 질적인 면을 차치하고라도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국가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안보문제에 있어서 말이 앞서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다.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결말을 짓도록 서두르고 있다. 한국의 군통수권자가 제기하였기 때문에 미국도 군통수권자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며 앞으로 6개월 내지 18개월은 한미동맹 관계에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한국은 주한 미군 철수가 국가에 미칠 영향을 군사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경제를 포함, 모든 면에서 손익계산서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전략적인 필요와 국익에 따라 대규모 기지와 함께 미군을 주둔시키던 나라 중 주재국의 요구에 의해 즉, 타의로 철수한 예는 필리핀이 유일하므로 필리핀 케이스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필리핀의 경우 미군은 철수 후 일체의 군사관계를 단절하였으며 (근간에 이슬람 반군의 세력 확장에 따라 소규모 관계 유지) 그 결과 아세안의 주요 회원국이었던 필리핀 군은 피폐하고 낙후되어 회원국들의 멸시의 대상이 되었고, 국가원수가 공식, 비공식으로 수 차례 걸쳐 재주둔을 요청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한 예비역 장성의 말이 생각난다. “한국은 ‘자존심’과 ‘생존’ 중 어느 것이 중요한 지를 모르는 것 같다.” 우리는 원치도 않고 있지도 않을 사태에 대한 ‘자존심’을 위해서 지금부터 얼마나 많은 실질적인 비용과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