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환수, 아직 때가 아니다
2006.08.29 13:49
[윤상호, “‘전시작전권’ 환수 왜 지금 . . . ,” 동아일보, 2006. 8. 15, 6쪽.]
▼ 국방개혁 예산 확보 경제 여건 도외시=국방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621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국방개혁을 추진 중이다. 2011년까지 150조 7000억 원이 들어가는 국방중기계획이 끝나면 전시작전권 환수도 가능할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국방개혁은 예산 확보와 실효성 측면에서 적지 않은 결함을 갖고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의 공통된 견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첨단 무기의 도입 비용은 예상을 크게 초과하기 일쑤고, 운영유지비까지 고려하면 국방개혁의 소요 예산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수년 전 국방부는 노후된 나이키 지대공 미사일을 대체할 차기유도무기(SAM-X)로 신형 패트리엇(PAC-3) 미사일의 도입을 추진하다 도입 장비의 가격이 배 이상 초과해 결국 독일이 쓰던 중고 패트리엇 미사일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 “첨단 장비 도입 시기에 맞춰 전시작전권 환수는 무책임"=국방개혁으로 전시작전권을 환수할 만큼의 안보 능력을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적지 않다. 노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전시작전권 환수에 필요한) 모든 국방요소는 국방중기계획에 다 포함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도입될 전력만으론 전시작전권을 환수할 만한 능력을 갖추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군 안팎의 지적이다.
국방부는 2012년경이면 몇 기의 다목적 실용위성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정밀타격무기 등을 갖춰 독자적인 대북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도입이 지연될 수 있고 또 도입 장비를 완벽히 운용하려면 오랜 시간의 훈련과정이 필요하다. 김동신 전 국방부 장관은 “위성, 조기경보기와 같은 첨단 장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최소 5년 이상의 운용 기간이 필요한데, 도입 시기에 맞춰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 항공우주 전문가는 “몇 기의 위성에 대북 감시 능력을 크게 의존하는 형태로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국이 100여 기의 민․군 위성 이외에도 RC-135S 정찰기, U-2 고공정찰기와 같은 많은 정보수집 자산을 운용하는 이유도 그만큼 독자적인 감시 능력 확보가 힘들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국방개혁 예산 확보 경제 여건 도외시=국방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621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국방개혁을 추진 중이다. 2011년까지 150조 7000억 원이 들어가는 국방중기계획이 끝나면 전시작전권 환수도 가능할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국방개혁은 예산 확보와 실효성 측면에서 적지 않은 결함을 갖고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의 공통된 견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첨단 무기의 도입 비용은 예상을 크게 초과하기 일쑤고, 운영유지비까지 고려하면 국방개혁의 소요 예산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수년 전 국방부는 노후된 나이키 지대공 미사일을 대체할 차기유도무기(SAM-X)로 신형 패트리엇(PAC-3) 미사일의 도입을 추진하다 도입 장비의 가격이 배 이상 초과해 결국 독일이 쓰던 중고 패트리엇 미사일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 “첨단 장비 도입 시기에 맞춰 전시작전권 환수는 무책임"=국방개혁으로 전시작전권을 환수할 만큼의 안보 능력을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적지 않다. 노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전시작전권 환수에 필요한) 모든 국방요소는 국방중기계획에 다 포함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도입될 전력만으론 전시작전권을 환수할 만한 능력을 갖추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군 안팎의 지적이다.
국방부는 2012년경이면 몇 기의 다목적 실용위성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정밀타격무기 등을 갖춰 독자적인 대북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도입이 지연될 수 있고 또 도입 장비를 완벽히 운용하려면 오랜 시간의 훈련과정이 필요하다. 김동신 전 국방부 장관은 “위성, 조기경보기와 같은 첨단 장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최소 5년 이상의 운용 기간이 필요한데, 도입 시기에 맞춰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 항공우주 전문가는 “몇 기의 위성에 대북 감시 능력을 크게 의존하는 형태로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국이 100여 기의 민․군 위성 이외에도 RC-135S 정찰기, U-2 고공정찰기와 같은 많은 정보수집 자산을 운용하는 이유도 그만큼 독자적인 감시 능력 확보가 힘들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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