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民言聯), 방송위·신문위 장악
2006.10.13 15:13
[김성욱, “민언련(民言聯), 방송위·신문위 장악,” 미래한국, 2006. 7. 29, 5쪽.]
국가보안법 폐지에 주력해 온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관계자들이 정부 산하 각종 언론위원회를 장악하고있다. 지난 14일 확정된 방송위원(차관급)에는 이상희, 최민희, 주동황 씨 등 민언련 관계자 3인이 포함됐다. 방송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이상희 서울대 명예교수는 민언련 고문이며,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최민희 씨는 민언련 공동대표이고, 강동순․전육 씨와 함께 상임위원으로 선출된 주동황 광운대 교수는 민언련 정책위원출신이다.
지난 7월 4일 선군(先軍)정치 등 북한체제를 미화해 온 월간지 민족21과 좌파매체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을 ‘2006년 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신문발전위원회도 민언련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민언련 정책위원인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민언련 이명순 이사장이 역시 이사장으로, 조직을 이끄는 '언론개혁시민연대'김영호 공동대표는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방송위원회로부터 1억 5,530만원을 지급받은 민언련은 국가보안법 폐지 등 노무현정권의 소위 4대 입법에 반대하는 언론보도를 비난하는 일련의 성명·논평·분석 및 장외 집회를 벌여왔다.
이 단체는 “국가보안법 등 4대 개혁법안 통과를 가로막으려는 조선일보의 억지주장이 날이 갈수록 가관이다”(2004년 12월 29일),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수구신문들의 반발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민주주의가 신장되고 국민의 의식이 그에 걸맞게 성숙되었다면 악법을 폐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2004년 9월 10일), “국가보안법은 인륜을 파괴하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야만적인 법이다” (2004년 9월 6일)라는 등 특히 국보법 폐지를 선동해 왔다.
민언련은 反국가활동을 벌여 온 강정구, 2004년 7월 21일 서울고법에서 북한의 대남공작원으로 확정판결 난 송두율, 김정일 先軍정치를 옹호해 온 한총련,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충성선서를 했던 이철우 前열우당 의원 등을 비호하며, 이들을 비판하는 언론에 맹공을 가해왔다.
관련 성명 중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2005년 10월 15일 강정구 사건] 강정구 교수의 주장은 결코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학문적 연구결과가 국가보안법이라는 구시대 유물에 의해 ‘사법처리'의 대상으로 제기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얼마나 비이성적인지 확실히 짚어야 했다.
[2004년 3월 31일 송두율 사건] 우리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송두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매카시즘의 망령을 불러내서라도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구세력과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수구언론들에게 ‘마녀사냥식 여론 재판'의 빌미를 제공해 주었다는 측면에서도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2004년 5월 9일 한총련 사건] 한총련 합법화에 대한 수구언론의 ‘색깔 공세' 또한 가관이다… 다양한 생각과 이념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 아닌가… 한총련 수배자들을 수배 해제하고,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4년 12월 14일 이철우 사건] 한나라당이 일으킨 ‘간첩소동'은 구태정치의 전형이자 지난 반세기 동안 사회발전을 가로막아 온 '색깔론'에 다름 아니다… 지금이라도 무책임한 폭로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색깔공세를 구조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공론화하라.
민언련은 김정일정권은 옹호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반감을 부추기는 반미 선동을 지속해 왔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일으키자, 지난 7월 15일 “북한의 행동은 부시 정부의 對北강경정책과 이를 위협으로 느낀 북한의 대응이라는 큰 틀의 맥락에서 바라보아야한다… 수구보수신문들이 노무현정부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對北강경론을 펴 일본 우익세력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며 도발 당사자인 북한이 아닌 언론과 미국에 대해 비난했다.
민언련은 2005년 3월 16일 MBC가 북한공개처형 사진이 조작됐다는 보도를 하자,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북한 관련 소식들은 그 신빙성 자체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 MBC가 진위여부조차 불분명한 북한 관련 동영상을 단정적으로 전달한 것은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다… 북한 공개처형과 같은 섣부른 보도가 나온 것은실망스럽다”(3월 18일)고 했다.
민언련은 평택범대위의 불법·폭력시위를 비호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언론에 “입을 다물라"는 주장을 해왔다. 성명 중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조선일보가 다시 한번 악의적 음해로 평택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에 거듭 경고한다.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평택 문제에 입을 다물라”(2006년 5월 18일).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보수신문들은 일방적으로 국방부 등을 두둔하고 더 나아가 정권이 더 강경하게 주민들의 반발을 진압하도록 부추기는 등 악의적인 여론조작을 일삼고 있다”(2006년 5월 10일).
“왜 ‘시위대의 폭력'만 부각하나… 일부 수구․보수 신문들은 4일 국방부와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을 지적하지 않으면서 시위대의 폭력성만 강조했다”(2006년 5월 6일).
민언련은 2004년 대통령 탄핵방송에 대해 ‘아무리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도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한국언론학회 보고서가 나오자, “한국언론학회 탄핵방송 분석은 '전제'가 잘못됐다… 방송위원회는 언론학회의 편파적 보고만 참고해서는 안 된다… 조선일보 등은 언론개혁에 딴죽 걸지 말라”(6월 11일)고 비난하는 한편 “민감한 사안마다 수구세력들의 공세에 휘둘리며 보여준 무사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 심의 결과의 보수적인 성향으로 볼 때 우리는 오히려 심의위원회가 '언론학회'를 앞에 내세워 억지스러운 '줄타기'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기까지 한다”(6월 14일)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주력해 온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관계자들이 정부 산하 각종 언론위원회를 장악하고있다. 지난 14일 확정된 방송위원(차관급)에는 이상희, 최민희, 주동황 씨 등 민언련 관계자 3인이 포함됐다. 방송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이상희 서울대 명예교수는 민언련 고문이며,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최민희 씨는 민언련 공동대표이고, 강동순․전육 씨와 함께 상임위원으로 선출된 주동황 광운대 교수는 민언련 정책위원출신이다.
지난 7월 4일 선군(先軍)정치 등 북한체제를 미화해 온 월간지 민족21과 좌파매체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을 ‘2006년 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신문발전위원회도 민언련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민언련 정책위원인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민언련 이명순 이사장이 역시 이사장으로, 조직을 이끄는 '언론개혁시민연대'김영호 공동대표는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방송위원회로부터 1억 5,530만원을 지급받은 민언련은 국가보안법 폐지 등 노무현정권의 소위 4대 입법에 반대하는 언론보도를 비난하는 일련의 성명·논평·분석 및 장외 집회를 벌여왔다.
이 단체는 “국가보안법 등 4대 개혁법안 통과를 가로막으려는 조선일보의 억지주장이 날이 갈수록 가관이다”(2004년 12월 29일),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수구신문들의 반발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민주주의가 신장되고 국민의 의식이 그에 걸맞게 성숙되었다면 악법을 폐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2004년 9월 10일), “국가보안법은 인륜을 파괴하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야만적인 법이다” (2004년 9월 6일)라는 등 특히 국보법 폐지를 선동해 왔다.
민언련은 反국가활동을 벌여 온 강정구, 2004년 7월 21일 서울고법에서 북한의 대남공작원으로 확정판결 난 송두율, 김정일 先軍정치를 옹호해 온 한총련,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충성선서를 했던 이철우 前열우당 의원 등을 비호하며, 이들을 비판하는 언론에 맹공을 가해왔다.
관련 성명 중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2005년 10월 15일 강정구 사건] 강정구 교수의 주장은 결코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학문적 연구결과가 국가보안법이라는 구시대 유물에 의해 ‘사법처리'의 대상으로 제기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얼마나 비이성적인지 확실히 짚어야 했다.
[2004년 3월 31일 송두율 사건] 우리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송두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매카시즘의 망령을 불러내서라도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구세력과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수구언론들에게 ‘마녀사냥식 여론 재판'의 빌미를 제공해 주었다는 측면에서도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2004년 5월 9일 한총련 사건] 한총련 합법화에 대한 수구언론의 ‘색깔 공세' 또한 가관이다… 다양한 생각과 이념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 아닌가… 한총련 수배자들을 수배 해제하고,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4년 12월 14일 이철우 사건] 한나라당이 일으킨 ‘간첩소동'은 구태정치의 전형이자 지난 반세기 동안 사회발전을 가로막아 온 '색깔론'에 다름 아니다… 지금이라도 무책임한 폭로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색깔공세를 구조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공론화하라.
민언련은 김정일정권은 옹호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반감을 부추기는 반미 선동을 지속해 왔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일으키자, 지난 7월 15일 “북한의 행동은 부시 정부의 對北강경정책과 이를 위협으로 느낀 북한의 대응이라는 큰 틀의 맥락에서 바라보아야한다… 수구보수신문들이 노무현정부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對北강경론을 펴 일본 우익세력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며 도발 당사자인 북한이 아닌 언론과 미국에 대해 비난했다.
민언련은 2005년 3월 16일 MBC가 북한공개처형 사진이 조작됐다는 보도를 하자,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북한 관련 소식들은 그 신빙성 자체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 MBC가 진위여부조차 불분명한 북한 관련 동영상을 단정적으로 전달한 것은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다… 북한 공개처형과 같은 섣부른 보도가 나온 것은실망스럽다”(3월 18일)고 했다.
민언련은 평택범대위의 불법·폭력시위를 비호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언론에 “입을 다물라"는 주장을 해왔다. 성명 중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조선일보가 다시 한번 악의적 음해로 평택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에 거듭 경고한다.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평택 문제에 입을 다물라”(2006년 5월 18일).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보수신문들은 일방적으로 국방부 등을 두둔하고 더 나아가 정권이 더 강경하게 주민들의 반발을 진압하도록 부추기는 등 악의적인 여론조작을 일삼고 있다”(2006년 5월 10일).
“왜 ‘시위대의 폭력'만 부각하나… 일부 수구․보수 신문들은 4일 국방부와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을 지적하지 않으면서 시위대의 폭력성만 강조했다”(2006년 5월 6일).
민언련은 2004년 대통령 탄핵방송에 대해 ‘아무리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도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한국언론학회 보고서가 나오자, “한국언론학회 탄핵방송 분석은 '전제'가 잘못됐다… 방송위원회는 언론학회의 편파적 보고만 참고해서는 안 된다… 조선일보 등은 언론개혁에 딴죽 걸지 말라”(6월 11일)고 비난하는 한편 “민감한 사안마다 수구세력들의 공세에 휘둘리며 보여준 무사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 심의 결과의 보수적인 성향으로 볼 때 우리는 오히려 심의위원회가 '언론학회'를 앞에 내세워 억지스러운 '줄타기'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기까지 한다”(6월 14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