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교육 목표는 무엇인가?
2007.04.14 11:26
[사설: “전교조의 교육 목표는 무엇인가?” 기독교보, 2007. 2. 8. 4쪽.]
우리는 전교조가 단순히 교원단체라는 관점에서 사고와 행동이 ‘교사 집단의 양식과 행동’으로 한정될 것이라는 생각해왔다. 그러나 전교조는 우리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수많은 좌익들 중 일부이고, 다른 좌익 단체와 유기적인 연계성을 지닌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념의 틀을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그리하여 헌법이 명시한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를 파괴하고, 그 하위법인 국가보안법부터 통일교육지원법에 이르기까지 온갖 불법 탈법을 일으키고 있다.
그 결과로 우리는 극심한 이념적 갈등과 혼란 속에서 좌익정권 이후 무려 10년을 대립과 분열이라는 고통 속에서 지내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민들과 함께 그들의 음모를 분쇄해야 한다.
1997년 전교조를 합법화시킨 정권이 10년 동안 그들이 저지른 위헌위법 사례는 무엇인가? 전교조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민노총 소속으로서 민노당의 강령을 따르고 있다. 특별히 교단에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미운동을 선동하며 민노당과 더불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헌법 제4조를 어긴 것이 된다.
북한이 아직도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북한을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또한 북한을 반 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이 헌법상 평화통일의 원칙에 배치되는 무효한 법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의 지위 책임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되어있다. 그러므로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교원의 단체행동을 금지시키고 있다. 연가투쟁이나 일체의 집단행동은 불법이다. 이런 법을 어긴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공무원은 정당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으며,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권유, 서명, 게시, 기부금, 가입을 할 수 없다. 이런 위법의 결과가 있지만 국가는 침묵하고 있다.
특별히 전교조는 사학에 대해서 종교교육을 반대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6조 2항에 “종교교육 금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지만, 그러나 개인이 세운 일반 사학은 설립이념이 있기 때문에 금지할 수 없다.
그래서 교육선진화운동본부에서는 전교조를 위헌, 위법으로 제소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2006년 광주 6.15 행사에서 보여준 전교조의 친북행위, 그리고 부산 전교조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김일성 찬양 교육, 그리고 2005년부터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들을 동원하여 교육시킨 전북 임실 관촌중학교 사건 등은 우리 사회에 전교조가 얼마나 치열하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명백한 사례일 것이다. 또 이 모든 것은 실정법인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것들이다.
그동안 우리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좌익들의 연방제 통일을 향한 숱한 음모를 지켜본 결과, 그 속에는 일치된 하나의 행로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그 물줄기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다. 그들은 그 길을 위해 때로는 투쟁으로, 때로는 협박과 조정으로, 때로는 노동자의 얼굴로, 때로는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의 얼굴로 나타나 우리 곁에 있다.
지난 10년 동안 진행해온 이 음모는 사회 각계각층에 뿌리를 내려 이제는 스스로 영양을 공급하여 생존할 수 있는 암세포의 단계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는 세계 10위 경제적 풍요와 영광을 이룬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가? 더구나 민노당, 민노총, 통일연대, 전교조, 한총련 등은 표면상으로는 독립된 단체처럼 보일지 모르나 실제로 이들 조직들은 연방제 통일이라는 목표 하에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해서 봐야 한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득세하려는 무리들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더구나 이들 중 일부는 이념적 목표를 따르고 일부는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자들로 북의 지휘 하에 행동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한 위기이다. 어쩌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깊은 나락으로 가는 위기일지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지금 학교로 보낸 내 자식 곁에 누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금 내 자식이 학교에서 누구에게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
지금 학교에 간 내 자식 곁에 전교조 교사들이 달라붙어서 반미를 부추기고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자 하며 빨치산을 추모하고, 군대에 가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가를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 내 귀한 자식과 손자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 얼마나 두려운 인인가?
사학법 원천무효 투쟁도 중요하지만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교육계에 전교조 즉 전국교원 노동조합을 없애야 한다.
이번 사학법 재개정 운동을 펼치는 마당에 전교조 추방운동도 함께 병행해야 할 것이다. 전교조가 살아 운동하는 한 한국의 교육은 암흑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금번에 인적자원부에서 교원평가제 및 차등성과급 지급제에 대해 반대하여 집단 연가 투쟁을 벌인 전교조 교사 2천 286명 전원을 징계 및 행정처분을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우리는 전교조가 단순히 교원단체라는 관점에서 사고와 행동이 ‘교사 집단의 양식과 행동’으로 한정될 것이라는 생각해왔다. 그러나 전교조는 우리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수많은 좌익들 중 일부이고, 다른 좌익 단체와 유기적인 연계성을 지닌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념의 틀을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그리하여 헌법이 명시한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를 파괴하고, 그 하위법인 국가보안법부터 통일교육지원법에 이르기까지 온갖 불법 탈법을 일으키고 있다.
그 결과로 우리는 극심한 이념적 갈등과 혼란 속에서 좌익정권 이후 무려 10년을 대립과 분열이라는 고통 속에서 지내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민들과 함께 그들의 음모를 분쇄해야 한다.
1997년 전교조를 합법화시킨 정권이 10년 동안 그들이 저지른 위헌위법 사례는 무엇인가? 전교조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민노총 소속으로서 민노당의 강령을 따르고 있다. 특별히 교단에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미운동을 선동하며 민노당과 더불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헌법 제4조를 어긴 것이 된다.
북한이 아직도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북한을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또한 북한을 반 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이 헌법상 평화통일의 원칙에 배치되는 무효한 법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의 지위 책임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되어있다. 그러므로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교원의 단체행동을 금지시키고 있다. 연가투쟁이나 일체의 집단행동은 불법이다. 이런 법을 어긴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공무원은 정당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으며,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권유, 서명, 게시, 기부금, 가입을 할 수 없다. 이런 위법의 결과가 있지만 국가는 침묵하고 있다.
특별히 전교조는 사학에 대해서 종교교육을 반대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6조 2항에 “종교교육 금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지만, 그러나 개인이 세운 일반 사학은 설립이념이 있기 때문에 금지할 수 없다.
그래서 교육선진화운동본부에서는 전교조를 위헌, 위법으로 제소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2006년 광주 6.15 행사에서 보여준 전교조의 친북행위, 그리고 부산 전교조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김일성 찬양 교육, 그리고 2005년부터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들을 동원하여 교육시킨 전북 임실 관촌중학교 사건 등은 우리 사회에 전교조가 얼마나 치열하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명백한 사례일 것이다. 또 이 모든 것은 실정법인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것들이다.
그동안 우리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좌익들의 연방제 통일을 향한 숱한 음모를 지켜본 결과, 그 속에는 일치된 하나의 행로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그 물줄기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다. 그들은 그 길을 위해 때로는 투쟁으로, 때로는 협박과 조정으로, 때로는 노동자의 얼굴로, 때로는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의 얼굴로 나타나 우리 곁에 있다.
지난 10년 동안 진행해온 이 음모는 사회 각계각층에 뿌리를 내려 이제는 스스로 영양을 공급하여 생존할 수 있는 암세포의 단계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는 세계 10위 경제적 풍요와 영광을 이룬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가? 더구나 민노당, 민노총, 통일연대, 전교조, 한총련 등은 표면상으로는 독립된 단체처럼 보일지 모르나 실제로 이들 조직들은 연방제 통일이라는 목표 하에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해서 봐야 한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득세하려는 무리들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더구나 이들 중 일부는 이념적 목표를 따르고 일부는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자들로 북의 지휘 하에 행동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한 위기이다. 어쩌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깊은 나락으로 가는 위기일지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지금 학교로 보낸 내 자식 곁에 누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금 내 자식이 학교에서 누구에게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
지금 학교에 간 내 자식 곁에 전교조 교사들이 달라붙어서 반미를 부추기고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자 하며 빨치산을 추모하고, 군대에 가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가를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 내 귀한 자식과 손자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 얼마나 두려운 인인가?
사학법 원천무효 투쟁도 중요하지만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교육계에 전교조 즉 전국교원 노동조합을 없애야 한다.
이번 사학법 재개정 운동을 펼치는 마당에 전교조 추방운동도 함께 병행해야 할 것이다. 전교조가 살아 운동하는 한 한국의 교육은 암흑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금번에 인적자원부에서 교원평가제 및 차등성과급 지급제에 대해 반대하여 집단 연가 투쟁을 벌인 전교조 교사 2천 286명 전원을 징계 및 행정처분을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