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전시 행동요령 12개항
2007.04.14 13:14
[조갑제, “準戰時 행동요령 12개항,” 미래한국, 2006. 10. 14, 3쪽; 월간 조선 편집인.]
휴전상태인 한반도에서 김정일이 핵실험을 한 것은 일종의 전쟁범죄행위이다. 그 핵무기를 쓸 곳은 한국뿐이기 때문이다. 그가 준전시(準戰時) 상황을 만들었으니 한국도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국가위기時엔 비상시의 논리가 통용된다.
첫째, 우선 한국의 김정일 하수인들을 합법적으로 제거해야한다. 청와대, 정부, 국회로 들어가 김정일의 대한민국 파괴 지령을 수행하고 있는 자를 그냥 두고는 김정일의 핵무장에 대응할 수가 없다. 내부의 적(敵)을 제거해야 외부의 적(敵)을 막을 수 있다.
둘째, 특히 대통령 주변과 권력층 핵심부에 틀어박혀 있는 ‘386주사파’. 즉 김정일추종공산주의자출신들을 가려내어야 한다. 대한민국 타도를 맹세했던 자들이 전향도 하지 않고 좌파권력을 타고 앉아 공무원이 되도록 허용한 것은 국가적 자살행위였다. 국가적 검증장치를 재가동시켜 反국가적 인물들을 법에 따라서 공직에서 추방해야 한다.
셋째,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은 김정일-김대중-노무현에게 집중되어야 한다. 이 3人이 핵개발의 공범이고 7000만 민족의 불행이다. 진정한 민족주의는 이 세 명의 민족반역자를 무력화(無力化)시켜 민족번영의 길을 다시 여는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씨의 대남(對南)적화공작 동조행위는 반드시 사법처리되어야 한다. 4大적화노선인 핵개발, 보안법폐지, 한미(韓美)연합사 해체, 연방제에 호응한 두 사람을 그대로 두고 핵무장한 김정일과 대결하겠다는 것은 이완용을 지도자로 모시고 독립운동하겠다는 것과 같다.
넷째,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대북(對北)현금지원 창구가 되어 김정일의 핵무장을 도왔다. 정부가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나서서 금강산 관광을 거부하고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시켜야 한다.
다섯째, 국군은 이적(利敵)대통령의 反국가적 反헌법적 명령을 맹목적으로 추종함으로써 스스로 국군의 방어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일에 대하여 심각한 반성과 고민을 해야 한다. 국군은 헌법5조를 읽고서 우선 韓美연합사 해체 논의를 중단시켜야 한다.
여섯째, 진정한 自主국방정신은 김정일의 핵무장을 기필코 우리 힘으로 저지한다는 책임감에서 출발한다. 우리가 일전불사(一戰不辭)의 의지를 가져야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구할 수 있다. 전쟁을 각오하지 않고는 김정일의 핵무기를 해체시킬 수 없다.
일곱째, 김정일의 전쟁범죄행위를 은폐해주기 위한 종김(從金)세력의 평화운동이 반역행위였음을 폭로해야 한다. 이들의 소위 ‘민족공조’는 ‘민족반역공조’였음이 핵실험으로 증명되었고 이들의 自主는 김정일에 대한 사대(事大)굴종을 덮기 위한 위장이었다.
여덟째, 한나라당과 대통령 지망자들은 구경꾼 입장에서 벗어나 구국(救國)투쟁에 앞장서야 한다.이 투쟁의 성적표가 대통령 선거에 반영될 것이다. 북핵(北核)위기를 구경만 하는 정치인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당할 것이다.
아홉째, 국가위기와 북한의 핵무장을 부른 6·15 반역선언을 폐기하고 이 음모를 기획했던 자들에 대한 전면적 수사가 있어야 한다.
열번째, 戰時엔 중립지대가 없다. 민족 구성원 모두가 핵무장한 김정일 편인가, 核을 갖지 않는 대한민국 편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적과 동지로 갈라야 한다. 이념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국가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자각(自覺)이다. 대한민국의 이해관계는 敵과 동지를 명확히 하는 데서 출발한다. 김정일의 핵무장을 용인하고 지원한 자는 공동체의 敵이다.
열한번째, 핵무장한 敵에게 이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대응핵무장이다. 우리가 핵무장하겠다고 해야 중국이 김정일과 핵무기 제거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다.
열두번째, 한국인이 애국애족심을 발휘하면 김정일은 결국 핵을 끼고 죽을 것이고 한반도는 새 세상을 맞을 것이다. 먹구름 틈으로 瑞光(서광)이 비친다.
휴전상태인 한반도에서 김정일이 핵실험을 한 것은 일종의 전쟁범죄행위이다. 그 핵무기를 쓸 곳은 한국뿐이기 때문이다. 그가 준전시(準戰時) 상황을 만들었으니 한국도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국가위기時엔 비상시의 논리가 통용된다.
첫째, 우선 한국의 김정일 하수인들을 합법적으로 제거해야한다. 청와대, 정부, 국회로 들어가 김정일의 대한민국 파괴 지령을 수행하고 있는 자를 그냥 두고는 김정일의 핵무장에 대응할 수가 없다. 내부의 적(敵)을 제거해야 외부의 적(敵)을 막을 수 있다.
둘째, 특히 대통령 주변과 권력층 핵심부에 틀어박혀 있는 ‘386주사파’. 즉 김정일추종공산주의자출신들을 가려내어야 한다. 대한민국 타도를 맹세했던 자들이 전향도 하지 않고 좌파권력을 타고 앉아 공무원이 되도록 허용한 것은 국가적 자살행위였다. 국가적 검증장치를 재가동시켜 反국가적 인물들을 법에 따라서 공직에서 추방해야 한다.
셋째,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은 김정일-김대중-노무현에게 집중되어야 한다. 이 3人이 핵개발의 공범이고 7000만 민족의 불행이다. 진정한 민족주의는 이 세 명의 민족반역자를 무력화(無力化)시켜 민족번영의 길을 다시 여는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씨의 대남(對南)적화공작 동조행위는 반드시 사법처리되어야 한다. 4大적화노선인 핵개발, 보안법폐지, 한미(韓美)연합사 해체, 연방제에 호응한 두 사람을 그대로 두고 핵무장한 김정일과 대결하겠다는 것은 이완용을 지도자로 모시고 독립운동하겠다는 것과 같다.
넷째,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대북(對北)현금지원 창구가 되어 김정일의 핵무장을 도왔다. 정부가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나서서 금강산 관광을 거부하고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시켜야 한다.
다섯째, 국군은 이적(利敵)대통령의 反국가적 反헌법적 명령을 맹목적으로 추종함으로써 스스로 국군의 방어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일에 대하여 심각한 반성과 고민을 해야 한다. 국군은 헌법5조를 읽고서 우선 韓美연합사 해체 논의를 중단시켜야 한다.
여섯째, 진정한 自主국방정신은 김정일의 핵무장을 기필코 우리 힘으로 저지한다는 책임감에서 출발한다. 우리가 일전불사(一戰不辭)의 의지를 가져야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구할 수 있다. 전쟁을 각오하지 않고는 김정일의 핵무기를 해체시킬 수 없다.
일곱째, 김정일의 전쟁범죄행위를 은폐해주기 위한 종김(從金)세력의 평화운동이 반역행위였음을 폭로해야 한다. 이들의 소위 ‘민족공조’는 ‘민족반역공조’였음이 핵실험으로 증명되었고 이들의 自主는 김정일에 대한 사대(事大)굴종을 덮기 위한 위장이었다.
여덟째, 한나라당과 대통령 지망자들은 구경꾼 입장에서 벗어나 구국(救國)투쟁에 앞장서야 한다.이 투쟁의 성적표가 대통령 선거에 반영될 것이다. 북핵(北核)위기를 구경만 하는 정치인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당할 것이다.
아홉째, 국가위기와 북한의 핵무장을 부른 6·15 반역선언을 폐기하고 이 음모를 기획했던 자들에 대한 전면적 수사가 있어야 한다.
열번째, 戰時엔 중립지대가 없다. 민족 구성원 모두가 핵무장한 김정일 편인가, 核을 갖지 않는 대한민국 편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적과 동지로 갈라야 한다. 이념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국가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자각(自覺)이다. 대한민국의 이해관계는 敵과 동지를 명확히 하는 데서 출발한다. 김정일의 핵무장을 용인하고 지원한 자는 공동체의 敵이다.
열한번째, 핵무장한 敵에게 이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대응핵무장이다. 우리가 핵무장하겠다고 해야 중국이 김정일과 핵무기 제거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다.
열두번째, 한국인이 애국애족심을 발휘하면 김정일은 결국 핵을 끼고 죽을 것이고 한반도는 새 세상을 맞을 것이다. 먹구름 틈으로 瑞光(서광)이 비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