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파이프 시위대가 부르는 ‘헌법 제1조’
2008.07.30 10:42
[사설: “쇠파이프 시위대가 부르는 ‘헌법 제1조’,” 조선일보, 2008. 7. 19, A31쪽.]
촛불 시위 주최측은 지난 17일 제헌절에 ‘집중 시위’를 벌였다. 집중 시위 날로 제헌절을 잡은 이유는 시위 시작을 알리는 단골 노래인 ‘헌법 제1조’를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노래 가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것이다. 언뜻 그럴싸하게 들린다.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은 1992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때 ‘(김일성)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 등을 작곡한 혐의로 구속됐었다. “혁명의 길 개척하신 그때로부터 오늘의 우리나라 이르기까지 조국의 영광 위해 한 생을 바쳐 오신 수령님 그 은혜는 한없습니다”라는 노래다. [김일성은] 북한 땅에서 ‘민주’(民主)와 ‘공화’(共和)의 가치를 완전히 말살한 사람이다.
그런 북한의 세습독재를 추종했던 사람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노래를 만든 것이 진짜 민주공화국을 위해서일 리가 없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용해 그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것이다. 시위 주최측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를 리가 없다. 상당수는 ‘조국의 영광 위해 한 생을 바쳐오신 수령님 그 은혜는 한없습니다’ 하는 가사까지 통째로 외고 있을 것이다. 그런 주최측이 대한민국 제헌절을 기념한답시고 어린 아이들이 부른 이 사람 노래 녹음테이프를 시위 현장에 틀어놓았다.
1950년 북한의 침략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란 헌법 제1조는 영원히 죽을 뻔했다. 백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의 피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지켜냈다. 제헌절은 그 헌법을 기리는 날이다. 다른 날도 아닌 그 날, 김일성.김정일 추종자가 만든 ‘헌법 제1조’ 노래가 서울 도심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헌법 제1조를 지키려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이 피를 토할 일이지만 이게 대한민국 오늘의 현실이다.
얼굴을 숨기기 위해 마스크를 준비하고 미리 쇠파이프를 들고 온 시위대에게는 처음부터 대한민국 헌법 제1조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나아가 대한민국 자체가 안중에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법치(法治)의 큰 뜻을 기리자는 제헌절에 경찰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경찰 버스를 때려부수면서 보란듯이 법치를 짓밟지는 못했을 것이다.
미국 뉴욕주 법원 판사로 있는 재미교포 한 사람이 서울의 시위를 보고 “불법시위를 경찰이 진압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지금 이 나라는 너무나 당연한 이런 말이 뉴스가 되는 나라다. 국가인권위가 불법시위를 진압한 경찰이 인권침해를 했는지 조사한다고 하고, ‘공영방송’이라는 TV방송들은 쇠파이프와 쇠망치를 들고 설치는 폭력 시위대의 모습보다 경찰의 시위 진압 장면만 주로 비춰주고 있다. 이런 공영TV, 이런 국가 기관들의 해악(害惡)에 휘둘려 여론조사에는 “시위대의 불법이 잘못됐다”는 응답보다 “경찰의 진압이 잘못됐다”는 응답이 더 많다. 이런 나라에서 제헌절에 김일성.김정일 추종자가 ‘헌법 제1조’를 가지고 놀고, 법치가 땅바닥에 나뒹군 것은 어쩌면 이상한 일도 아닐 것이다.
촛불 시위 주최측은 지난 17일 제헌절에 ‘집중 시위’를 벌였다. 집중 시위 날로 제헌절을 잡은 이유는 시위 시작을 알리는 단골 노래인 ‘헌법 제1조’를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노래 가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것이다. 언뜻 그럴싸하게 들린다.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은 1992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때 ‘(김일성)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 등을 작곡한 혐의로 구속됐었다. “혁명의 길 개척하신 그때로부터 오늘의 우리나라 이르기까지 조국의 영광 위해 한 생을 바쳐 오신 수령님 그 은혜는 한없습니다”라는 노래다. [김일성은] 북한 땅에서 ‘민주’(民主)와 ‘공화’(共和)의 가치를 완전히 말살한 사람이다.
그런 북한의 세습독재를 추종했던 사람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노래를 만든 것이 진짜 민주공화국을 위해서일 리가 없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용해 그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것이다. 시위 주최측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를 리가 없다. 상당수는 ‘조국의 영광 위해 한 생을 바쳐오신 수령님 그 은혜는 한없습니다’ 하는 가사까지 통째로 외고 있을 것이다. 그런 주최측이 대한민국 제헌절을 기념한답시고 어린 아이들이 부른 이 사람 노래 녹음테이프를 시위 현장에 틀어놓았다.
1950년 북한의 침략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란 헌법 제1조는 영원히 죽을 뻔했다. 백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의 피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지켜냈다. 제헌절은 그 헌법을 기리는 날이다. 다른 날도 아닌 그 날, 김일성.김정일 추종자가 만든 ‘헌법 제1조’ 노래가 서울 도심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헌법 제1조를 지키려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이 피를 토할 일이지만 이게 대한민국 오늘의 현실이다.
얼굴을 숨기기 위해 마스크를 준비하고 미리 쇠파이프를 들고 온 시위대에게는 처음부터 대한민국 헌법 제1조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나아가 대한민국 자체가 안중에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법치(法治)의 큰 뜻을 기리자는 제헌절에 경찰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경찰 버스를 때려부수면서 보란듯이 법치를 짓밟지는 못했을 것이다.
미국 뉴욕주 법원 판사로 있는 재미교포 한 사람이 서울의 시위를 보고 “불법시위를 경찰이 진압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지금 이 나라는 너무나 당연한 이런 말이 뉴스가 되는 나라다. 국가인권위가 불법시위를 진압한 경찰이 인권침해를 했는지 조사한다고 하고, ‘공영방송’이라는 TV방송들은 쇠파이프와 쇠망치를 들고 설치는 폭력 시위대의 모습보다 경찰의 시위 진압 장면만 주로 비춰주고 있다. 이런 공영TV, 이런 국가 기관들의 해악(害惡)에 휘둘려 여론조사에는 “시위대의 불법이 잘못됐다”는 응답보다 “경찰의 진압이 잘못됐다”는 응답이 더 많다. 이런 나라에서 제헌절에 김일성.김정일 추종자가 ‘헌법 제1조’를 가지고 놀고, 법치가 땅바닥에 나뒹군 것은 어쩌면 이상한 일도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