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PD수첩, 광우병 허위보도’
2008.08.12 16:53
법원, ‘PD수첩, 광우병 허위보도’
[성호철, 오현석, “법원, ‘PD수첩, 광우병 허위보도’,” 조선일보, 2008. 8. 1, A1쪽.]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검찰에 이어 법원도 MBC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방송의 핵심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은 31일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의 4월 29일 광우병 보도에 대해 제기한 정정․반론 보도 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허위 보도 부분을 정정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에서 다우너소(주저앉는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인 것처럼 보도한 것과 한국인이 광우병 소를 섭취했을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영국인의 3배에 이른다고 방송한 것은 허위 보도”라고 밝혔다. 또 월령 30개월 미만인 미국산 쇠고기의 뇌․척추 등 5군데 부위를 광우병 위험물질로 보도한 부분도 “불분명한 보도로 시청자를 혼란에 빠지게 했다”며 농림수산식품부의 반론을 방송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MBC는 판결문을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PD수첩 프로그램 첫머리에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을 화면 상단에 통상 크기의 자막으로 표시하고 낭독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MBC가 아레사 빈슨씨의 사인(死因)이 인간광우병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허위”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MBC가 이미 두 차례 빈슨씨의 사망원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니라고 보도한 것을 인정해 별도의 정정 보도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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