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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 제2전선' 죄시할 수 없다

2010.12.09 09:23

관리자 조회 수:1072 추천:125

[사설: “대한민국 흔드는 ‘親北 제2전선’ 좌시할 수 없다,” 동아일보, 2010. 12. 3.]

연평도를 공격한 북한의 포연(砲煙)이 채 가시지 않았는데도 ‘친북(親北) 제2전선’이 평화를 내세우며 북을 이롭게 하는 활동을 개시했다. 진보 성향의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그제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대화를 통한 연평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11월 29, 30일 참여연대 등 1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2010평화군축박람회준비위 주최의 친북 반미(反美) 전시회가 열렸다. 한미동맹을 이간질하고,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걸 부정하고, 북의 핵개발을 두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왜 이런 전시회를 공동 주최했는지 모르겠다.

무단 방북해 북한 체제 찬양에 열을 올렸던 한상렬 목사의 법정 증인으로 나선 조성우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 공동의장은 연평도 사태와 관련해 “상황을 그렇게 몰고 간 정부와 대통령이 범죄자이고, 한 목사 같은 사람은 애국자”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대남(對南) 도발이 있을 때마다 마치 북쪽과 장단을 맞추듯 반복되고 있는 행태다. 국회에까지 파고들고, 법정도 두려워하지 않는 대담함이 놀랍다.

이들은 ‘진보’ 깃발을 들고 대화와 평화 같은 미사여구를 동원한다. 그러나 이면은 딴판이다. 자유 인권을 입에 달고 있으면서도 김정일 독재정권의 폭압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의 인권은 철저히 외면한다. 평화를 말하면서도 정작 평화를 깨고 동족을 해치는 김정일 집단을 향해서는 입도 벙긋하지 못한다. 친북 반미로 보수정권에 타격을 가하고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을 흔들겠다는 의도다.

노무현 정권 때 한나라당은 당시 여권이 국가보안법 무력화를 시도하자 김정일 집단과 남한 내 친북․종북 세력의 흔들기로 대한민국이 사상적으로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결사 항전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떠한가. 북의 도발은 갈수록 대담해지고, 북에 동조해 국가를 흔드는 세력은 활개를 치고 있다. 대법관까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판이다. 현 정권이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라면 지난 정권 때 무엇 때문에 국보법 지키기에 그토록 안간힘을 썼단 말인가.

이명박 정권과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이 국가 보위와 국민의 안녕을 위한 책임을 다하려면 단호하게 국보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다가는 국보법이 사문화(死文化)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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