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탈북자가 겪은 北 인권유린 歷史에 남기라
2011.06.03 09:46
[사설: “2만 탈북자가 겪은 北 인권유린 歷史에 남기라,” 조선일보, 5. 13, A35.]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11일 국내 거주 탈북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여러분들이 북에서 겪은 인권침해를 정부가 신고받고 기록하지 않아 그 고통과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었던 점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 위원장은 "북에서의 인권상황을 되살리는 게 고통이겠지만 용기를 내서 북한에서 겪은 인권침해 사례들을 신고해달라. 이런 용기가 쌓이면 북한 체제가 변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편지는 2만1000여 탈북자 중 주소가 파악된 1만5000여명에게 보내졌다.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아 온 데 대해 탈북자들에게 직접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탈북자들은 북의 인권 상황을 온몸으로 겪은 증인이다. 그런데도 인권위는 출범 10년 동안 이들의 증언을 외면해왔다. 지난 3월에야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을 신설해 북한주민과 납북자들이 북한 내에서 살해, 공개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서 당한 인권침해 사례를 신고받아 기록․보존하는 일을 시작했다. 유엔 같은 국제기구는 한참 전에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한국에 보내 탈북자들의 체험담을 토대로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만들거나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켜왔다.
정치권은 법무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고 인권침해 사례를 기록․보존하도록 규정한 북한인권법 처리를 6년째 미루고 있다. 진보․좌파 진영은 다른 모든 가치보다 인권을 최우선시한다면서도 "북한인권을 제기해봤자 실효성도 없고 남북 관계에 부담만 준다"며 법안 처리를 가로막아 왔다. 위선적(僞善的)이란 말을 들을 만하다. 공소시효가 없는 반(反)인륜 범죄를 낱낱이 기록하는 것 자체가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집단에 대한 견제장치다. 서독은 1961년부터 1990년 통일 때까지 4만1390건의 동독의 인권침해를 기록․보존해 이를 토대로 통일 후 인권유린 행위자들을 기소했다.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 6곳을 비롯해 구류장과 노동단련대, 교화소 등 최소 480곳의 수용시설에서 북한 주민들을 짐승처럼 고문하고 공개처형해 왔다. 인권위는 민족을 대신해 역사의 공소장(公訴狀)을 작성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탈북자들의 피맺힌 증언을 낱낱이 기록해 보존해야 한다. 범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증거와 기록이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11일 국내 거주 탈북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여러분들이 북에서 겪은 인권침해를 정부가 신고받고 기록하지 않아 그 고통과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었던 점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 위원장은 "북에서의 인권상황을 되살리는 게 고통이겠지만 용기를 내서 북한에서 겪은 인권침해 사례들을 신고해달라. 이런 용기가 쌓이면 북한 체제가 변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편지는 2만1000여 탈북자 중 주소가 파악된 1만5000여명에게 보내졌다.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아 온 데 대해 탈북자들에게 직접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탈북자들은 북의 인권 상황을 온몸으로 겪은 증인이다. 그런데도 인권위는 출범 10년 동안 이들의 증언을 외면해왔다. 지난 3월에야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을 신설해 북한주민과 납북자들이 북한 내에서 살해, 공개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서 당한 인권침해 사례를 신고받아 기록․보존하는 일을 시작했다. 유엔 같은 국제기구는 한참 전에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한국에 보내 탈북자들의 체험담을 토대로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만들거나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켜왔다.
정치권은 법무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고 인권침해 사례를 기록․보존하도록 규정한 북한인권법 처리를 6년째 미루고 있다. 진보․좌파 진영은 다른 모든 가치보다 인권을 최우선시한다면서도 "북한인권을 제기해봤자 실효성도 없고 남북 관계에 부담만 준다"며 법안 처리를 가로막아 왔다. 위선적(僞善的)이란 말을 들을 만하다. 공소시효가 없는 반(反)인륜 범죄를 낱낱이 기록하는 것 자체가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집단에 대한 견제장치다. 서독은 1961년부터 1990년 통일 때까지 4만1390건의 동독의 인권침해를 기록․보존해 이를 토대로 통일 후 인권유린 행위자들을 기소했다.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 6곳을 비롯해 구류장과 노동단련대, 교화소 등 최소 480곳의 수용시설에서 북한 주민들을 짐승처럼 고문하고 공개처형해 왔다. 인권위는 민족을 대신해 역사의 공소장(公訴狀)을 작성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탈북자들의 피맺힌 증언을 낱낱이 기록해 보존해야 한다. 범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증거와 기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