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가 버젓이 활동하는 나라
2011.09.21 15:57
[홍관희, “‘利敵단체’가 버젓이 활동하는 나라,” 조선일보, 2011. 9. 10, A31;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자유연합 공동대표.]
지난 5일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가보안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열렸다. 그 취지는 이적(利敵)단체에 대해 강제해산이나 법적 처벌 등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데 있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이적단체의 소속원은 처벌해도 그 단체에 대해선 따로 규제할 근거가 없어 법원에서 '이적' 판결을 받은 단체가 반(反)국가 활동을 지속하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1997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된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그 뒤에도 '반(反)대한민국' '반미(反美) 종북(從北)' 활동을 계속해오고 있다. 광우병 시위, 평택미군기지 반대, 그리고 최근 제주해군기지 반대 등 개입하지 않은 사건이 없을 정도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현행 국가보안법에 이적단체를 강제해산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는 반(反)헌법 단체에 대해 해산명령 및 활동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우리도 뜻있는 국회의원 19명이 '이적단체의 해산과 활동금지' 조항이 포함된 국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법원 판결은 북한의 대남적화(赤化)전략이 불변임을 강조하고, 북한이 '반국가단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한총련․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범민련 등의 '이적성(利敵性)'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반국가 활동은 규제할 때에 비로소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가 확보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지난 정권 시절 다수당이던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기도가 몇 차례나 있었지만 한나라당과 보수단체들의 단결된 저항에 부딪혀 성공하지 못했다. 이 와중에 북한은 끊임없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선동해왔다. 북한은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남조선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국보법 폐지를 통해 남한 사회를 교란함으로써 그들의 반(反)대한민국 선동이 먹혀들게 하기를 원한다. 즉 국보법 폐지가 북한 대남전략의 핵심인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법망(法網)이며 반국가단체의 국가 파괴․전복 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수불가결하다. 국가보안법의 핵심은 7조 ‘찬양․고무죄’인데, 이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명목하에 행해지는 공공연한 이적(利敵) 선동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국보법 7조가 없다면 연방제 통일, 주체사상, 주한미군 철수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북한의 대남선동을 공개장소에서 노골적으로 찬양․전파해도 규제할 수 없게 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과 종북세력의 자유민주체제 파괴 공세에 직면해 있다. 왕재산 간첩단 사건이나 제주해군기지 방해 난동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을 추종하는 종북세력이 중심이 돼 벌이는 각종 불법폭력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존치돼야 함은 물론 더욱 엄격하게 시행돼야 하는 이유다. 이적단체를 해산하고 활동금지시키는 국보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바란다.
지난 5일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가보안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열렸다. 그 취지는 이적(利敵)단체에 대해 강제해산이나 법적 처벌 등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데 있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이적단체의 소속원은 처벌해도 그 단체에 대해선 따로 규제할 근거가 없어 법원에서 '이적' 판결을 받은 단체가 반(反)국가 활동을 지속하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1997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된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그 뒤에도 '반(反)대한민국' '반미(反美) 종북(從北)' 활동을 계속해오고 있다. 광우병 시위, 평택미군기지 반대, 그리고 최근 제주해군기지 반대 등 개입하지 않은 사건이 없을 정도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현행 국가보안법에 이적단체를 강제해산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는 반(反)헌법 단체에 대해 해산명령 및 활동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우리도 뜻있는 국회의원 19명이 '이적단체의 해산과 활동금지' 조항이 포함된 국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법원 판결은 북한의 대남적화(赤化)전략이 불변임을 강조하고, 북한이 '반국가단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한총련․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범민련 등의 '이적성(利敵性)'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반국가 활동은 규제할 때에 비로소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가 확보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지난 정권 시절 다수당이던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기도가 몇 차례나 있었지만 한나라당과 보수단체들의 단결된 저항에 부딪혀 성공하지 못했다. 이 와중에 북한은 끊임없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선동해왔다. 북한은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남조선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국보법 폐지를 통해 남한 사회를 교란함으로써 그들의 반(反)대한민국 선동이 먹혀들게 하기를 원한다. 즉 국보법 폐지가 북한 대남전략의 핵심인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법망(法網)이며 반국가단체의 국가 파괴․전복 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수불가결하다. 국가보안법의 핵심은 7조 ‘찬양․고무죄’인데, 이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명목하에 행해지는 공공연한 이적(利敵) 선동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국보법 7조가 없다면 연방제 통일, 주체사상, 주한미군 철수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북한의 대남선동을 공개장소에서 노골적으로 찬양․전파해도 규제할 수 없게 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과 종북세력의 자유민주체제 파괴 공세에 직면해 있다. 왕재산 간첩단 사건이나 제주해군기지 방해 난동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을 추종하는 종북세력이 중심이 돼 벌이는 각종 불법폭력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존치돼야 함은 물론 더욱 엄격하게 시행돼야 하는 이유다. 이적단체를 해산하고 활동금지시키는 국보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