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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챔피언 자처하는 전교조의 인권 말살 행위


[서지문, "'인권' 챔피언 자처하는 전교조의 인권 말살 행위," 조선일보, 2019. 12. 24, A37쪽.]   → 전교조, 교육
                            
서울시와 시도교육청 몇 곳의 '학생인권조례'를 보면 좌파 교육감들이 학생들을 갓난아이인 양 포대기로 둥개둥개 감싸는 형국이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내의) 모든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방지해야' 하고 학생은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고, 사생활의 자유를 누려야 하며, 양심·종교 및 의사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누려야 하고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성 소수자 등도 그 특성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한편 중학교 교과서는 10가지 피임법과 여러 가지 성행위 방법 등 '아이 넷 가진 어른도 모르는 낯 뜨거운 내용'(한 학부모 소견)을 알려준다. 그리고 동성애자의 권리는 강조하면서 에이즈 감염 등 동성애 행위의 위험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한 네티즌은 이 상황을 '아동 학대'라고 규정했다.

그래서 세심하기 그지없는 이 인권 조례는 감동을 주기보다 너무 호들갑스러워 낯간지럽고 학생들의 일탈을 부추기는 문서같이 느껴진다. 학생들을 교권의 희생양인 양 싸고돌아서 (전교조 아닌) 일반 교사들이 학생을 훈육할 수 없게 만들려는 저의가 엿보이는 듯하다. 게다가 인헌고 등 사례를 보면 학생 인권 조례는 홍보용일 뿐 실제로는 학생 인권은 처절하게 짓밟히고 있다.


인헌고는 서울 소재 고교인데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적용 면제 지역일까? 모든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하다 못해 교사들의 전횡을 고발한 최인호군과 김화랑군 중 최군은 교사들의 강요로 학생들이 반일 구호를 외치던 영상을 공개했다고 해서 (학생들의 얼굴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해서 알아볼 수 없도록 했는데도) 급우들의 명예를 훼손한 학교 폭력범으로 징계를 받게 되었고, 김군은 학생들의 기자회견장에서 카메라를 피해서 도망가는 교감 선생을 따라가며 질문했다고 해서 퇴학당할 위기에 빠져 있는데, 퇴학을 당하면 김군의 대학 합격이 취소된다고 한다.

학생을 상전으로 받들어 모시는 척하면서 학생들에게 좌파 이념을 강제로 주입하다가 고분고분 받아들이지 않는 학생은 망신 주기, 바보 만들기, 따돌림, 심지어 징계와 퇴학이라는 수단까지 동원해서 박해를 서슴지 않는 일부 인헌고 교사는 '제인 에어'의 자선 학교 교장 브로클허스트를 연상시킨다. 독지가의 성금으로 운영하는 로우드 스쿨의 학생들이 잘 먹고 몸이 따듯하면 영혼이 타락하게 된다며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이고 불기 없는 방에서 재우는 냉혹한 위선자. 서울시교육청은 인헌고 학생들을 학생인권조례로 보호하고 교사들을 교육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3/20191223030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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