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만 열면 거짓말인 북한전문가들
2012.11.01 17:09
입만 열면 거짓말인 북한전문가들
[김성욱, “입만 열면 거짓말인 북한전문가들,” http:// libertyherald.co.kr. 2012. 7. 4.]
지난 20여 년 ‘국민의식’이 고장나버린 가장 큰 이유는 이른바 북한문제전문가들 탓이다. 무슨 교수, 무슨 박사, 무슨 연구위원...그럴싸한 타이틀을 달고 있는 이들 전문가 중에는 ‘입만 열면 거짓말’인 부류가 너무 많다. 탁상공론으로 치부하기엔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그들은 아무리 정확한 통계와 확실한 증거와 탈북자 증언을 들이밀어도 손사래 친다. “남북화해, 협력, 평화”의 미신을 말하며 북한의 사악한 체제를 도와야 한다고 우긴다.
최근 한미연합사 해체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예정대로 밀어붙여야 한다고 떠드는 소위 전문가들도 그렇다. 북한이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천안함-연평도 사건까지 터진 마당에 대미(對美)종속, 자주국방, 한중관계 등을 이유로 ‘하루빨리’ 연합사도 없애고 전작권도 환수받자고 주장한다. 연합사와 전작권이 현 상태로 유지돼야 미군의 자동개입(自動介入)과 대량증원(大量增員)이 가능하고 그것이 북한의 전면전(全面戰)을 억지해 온 또 억지할 수 있는 힘이란 사실(fact)은 전혀 먹히지 않는다.
‘하루빨리’ 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전환을 하자고 강변하는 소위 전문가들은 맹목적이다. 아마도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정권의 붕괴와 자유민주주의 통일일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 사실상 적화(赤化)도 “좋다”고 할지 모른다. 아래는 연합사와 전작권 문제를 정리한 쟁점이다.
■ 1978년 창설된 한미연합사는 한미 간 군사동맹 체제를 연결해 주는 핵심 기구다. 연합사 시스템 아래서 데프콘(Defense Readiness Condition. 전투준비태세)이 4에서 3으로 높아진 한반도 전쟁 발발 시,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韓美) 양국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국군과 주한미군을 통합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행사한다. 노무현 정권은 전작권 전환을 이유로 연합사 해체를 강행한 바 있다.
■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작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첫째 효율성 때문이다. 하나의 작전지역에서 두 명의 지휘관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은 전쟁의 원칙이다. 이른바 지휘통일의 원칙(unity of command), 현대적 의미로 1전구(戰區) 1지휘관 원칙(one theater one com- mander)이다. 중세시대 여러 나라에서 차출된 대규모 십자군이 소규모 이슬람에 참패한 일이 많았던 이유도 지휘통일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탓이다.
■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작권을 행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전면적 억지(抑止)에 있다. 현 시스템 아래서 북한이 남침(南侵)하면 이는 한국의 문제일 뿐 아니라 미국의 문제가 된다. 요컨대 미국이 주도적 책임을 지고 한국과 함께 북한을 막게 되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자동 개입’과 미국 본토 병력의 ‘대량 증원’이 가능하다. 전시(戰時)의 ‘자동 개입’ ‘대량 증원’은 평시(平時) 북한의 전면전 의지를 저지한다. 또 북한의 전면적 도발 시 최단시간 내 적을 궤멸, 한국주도 자유통일을 달성하는 힘이 된다.
■ 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전환 이후, 또는 연합사는 유지하되 전작권을 한국군 장성이 행사하는 환경에선 상황이 완전히 바뀐다. 북한의 남침을 막는 것은 한국이고 미국은 지원(supporting)할 뿐이다. 미국의 개입할 지 여부는 ‘그때 가봐야’ 알게 된다.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은 2010년 3월26일 “미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도 핵우산․재래식 폭격․미사일 방어 등을 포함한 총체적 군사역량을 바탕으로 하는 확장 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을 계속 제공할 것이며 한미동맹을 위해 지금과 변함없이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서(戰時) 미군 증원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국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이 있지만 미국의 ‘자동개입’과 ‘대량증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되지 못한다.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남침 시 미군이 직접 공격을 받을 경우, 비상조치권을 사용하여 교전을 명할 수는 있다. 그러나 1973년 제정된 미국 전쟁권한법(the War Powers Act of 1973)은 비상조치권을 제한한다. 미국 대통령은 1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해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얻지 못하면 60일 이내 교전을 끝내야 한다. 즉 한미연합사 해체 시 미국 국민의 지지와 의회의 동의가 없는 한 주한미군의 한국전 개입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전환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북한 급변사태나 자유통일 시나리오 실현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중국 제국주의가 급부상하기에 더욱 그렇다. 중국이 더 커지기 전에, 한미동맹이 더 약해지기 전에 통일의 물고를 트는 것이 유일한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