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독자적 핵 억지력 보유가 해법이다
2013.03.10 16:51
[이상훈, “北核, 독자적 핵 억지력 보유가 해법이다,” 조선일보, 2013. 2. 16, A31쪽; 전 국방부 장관·애국단체총협의회 회장.]
1945년 미국이 일본에 핵을 사용한 이후 여러 나라가 핵을 보유했지만 그들의 목적은 상대국에 대한 억지력 확보였다. 소련은 미국을, 영국과 프랑스는 소련과 바르샤바조약국의 침공 위협을, 중국은 소련과 미국을 억지하기 위해 핵 보유를 선언하였으며,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의 핵 보유는 대치 중인 상대국을 억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 개발은 한국을 목표로 한 적극적인 사용 위협과 핵으로 적화통일을 달성하겠다는 것이어서 다르다.
지난 20년간 우리가 북한 핵 개발을 저지하지 못한 것은 과감한 국가 안보 전략을 세우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전쟁까지 불사하는 용단(勇斷)을 내린 경험이 없다.
김영삼 정부는 미국 클린턴 정부가 북한 핵시설 폭격을 계획하였을 때 전쟁이 난다며 적극 반대해서 폭격을 막았다. 김대중 정부는 핵 개발 저지가 아니라 북한 정권의 생존과 정상회담 개최에 전력투구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북한 핵 개발이 자위수단일 수도 있다는 옹호 발언까지 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핵 개발 능력을 가진 나라 중 핵 위협하에 있으면서도 핵을 보유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핵무기에 대한 응징과 보복 능력이 없는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다.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고 있지만 이 조약 제3호는 미국 국회의 동의를 요구한다. 분초를 다투는 핵 위기 상황에서 이런 조약은 불완전한 약속이다. 이 불완전한 약속을 보완해 오던 것이 유사시 미국의 자동개입을 유발하는 한미연합사령부 체제였는데 이는 2015년에 해체될 것이다.
이제 유일한 대안은 우리 스스로 핵 억지력을 보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다. 첫째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반대로 경제 제재를 받을 것이고, 둘째는 북한 체제는 머지않아 망하기 때문에 핵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이다.
첫째 논리에 대한 반론은 미국뿐 아니라 그 어느 나라도 우리의 자위적 핵 개발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영국은 소련의 핵 위협에 노출되자 미국의 반대에도 1952년 핵실험에 성공했다. 프랑스도 소련의 핵 위협이 증가하자 1960년에 핵 개발에 성공했다. 미국과 FTA를 체결했고 미국의 5대 교역국가인 한국에 대해 미국이 경제제재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 논리는 북한 붕괴라는 확률에 국가 안보를 의존하겠다는 것으로 불확실성이 크다. 북한의 붕괴는 1990년대 중반부터 예측됐지만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으며 설사 현 정권이 붕괴하더라도 새로운 강성 군사정권이 들어설 수 있다.
이제 북한이 3차 핵실험까지 한 상황에서 현 정부와 박근혜 당선인은 긴밀한 협의하에 즉시 NPT를 탈퇴하고 핵 개발에 착수한다고 선언해야 한다. 한국의 핵 개발 목표는 북한과 핵 폐기 협상에 들어가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또 한국은 핵 개발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관련국들과 협력하는 한편, 미국의 핵우산 보장을 위해 북핵이 폐기될 때까지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은 이번 북한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실질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이끌어내야 한다.
1945년 미국이 일본에 핵을 사용한 이후 여러 나라가 핵을 보유했지만 그들의 목적은 상대국에 대한 억지력 확보였다. 소련은 미국을, 영국과 프랑스는 소련과 바르샤바조약국의 침공 위협을, 중국은 소련과 미국을 억지하기 위해 핵 보유를 선언하였으며,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의 핵 보유는 대치 중인 상대국을 억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 개발은 한국을 목표로 한 적극적인 사용 위협과 핵으로 적화통일을 달성하겠다는 것이어서 다르다.
지난 20년간 우리가 북한 핵 개발을 저지하지 못한 것은 과감한 국가 안보 전략을 세우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전쟁까지 불사하는 용단(勇斷)을 내린 경험이 없다.
김영삼 정부는 미국 클린턴 정부가 북한 핵시설 폭격을 계획하였을 때 전쟁이 난다며 적극 반대해서 폭격을 막았다. 김대중 정부는 핵 개발 저지가 아니라 북한 정권의 생존과 정상회담 개최에 전력투구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북한 핵 개발이 자위수단일 수도 있다는 옹호 발언까지 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핵 개발 능력을 가진 나라 중 핵 위협하에 있으면서도 핵을 보유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핵무기에 대한 응징과 보복 능력이 없는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다.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고 있지만 이 조약 제3호는 미국 국회의 동의를 요구한다. 분초를 다투는 핵 위기 상황에서 이런 조약은 불완전한 약속이다. 이 불완전한 약속을 보완해 오던 것이 유사시 미국의 자동개입을 유발하는 한미연합사령부 체제였는데 이는 2015년에 해체될 것이다.
이제 유일한 대안은 우리 스스로 핵 억지력을 보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다. 첫째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반대로 경제 제재를 받을 것이고, 둘째는 북한 체제는 머지않아 망하기 때문에 핵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이다.
첫째 논리에 대한 반론은 미국뿐 아니라 그 어느 나라도 우리의 자위적 핵 개발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영국은 소련의 핵 위협에 노출되자 미국의 반대에도 1952년 핵실험에 성공했다. 프랑스도 소련의 핵 위협이 증가하자 1960년에 핵 개발에 성공했다. 미국과 FTA를 체결했고 미국의 5대 교역국가인 한국에 대해 미국이 경제제재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 논리는 북한 붕괴라는 확률에 국가 안보를 의존하겠다는 것으로 불확실성이 크다. 북한의 붕괴는 1990년대 중반부터 예측됐지만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으며 설사 현 정권이 붕괴하더라도 새로운 강성 군사정권이 들어설 수 있다.
이제 북한이 3차 핵실험까지 한 상황에서 현 정부와 박근혜 당선인은 긴밀한 협의하에 즉시 NPT를 탈퇴하고 핵 개발에 착수한다고 선언해야 한다. 한국의 핵 개발 목표는 북한과 핵 폐기 협상에 들어가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또 한국은 핵 개발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관련국들과 협력하는 한편, 미국의 핵우산 보장을 위해 북핵이 폐기될 때까지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은 이번 북한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실질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이끌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