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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불리할 자료들은 막무가내 공개 거부


[사설: "윤미향 불리할 자료들은 막무가내 공개 거부," 조선일보, 2020. 6. 12, A31쪽.]   → 좌파정권, 윤미향 사건

외교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직전 윤미향 민주당 의원(당시 정대협 대표)과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기록은 윤 의원이 당시 합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자료이지만, 외교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문제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합의 전날 외교부 연락은 받았지만 핵심 내용은 빠진 채 들었다"고 했다. 합의에 직접 관여했던 전 정부 외교관들은 이 할머니 주장에 힘을 실어왔다. 지금 외교부는 윤 의원 주장이 맞는 듯한 말을 해왔다. 그렇다면 윤 의원과 외교부는 면담 기록을 공개해 진실을 밝히면 된다. 그런데 왜 공개를 막나.

외교부는 '국익 저해' 핑계를 댔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구성된 외교부 위안부 TF는 전 정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일 간 비밀 협의 내용도 공개했다. 이런 외교문서는 '30년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당시 외교부는 "외교적 부분이 손상돼도 국민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국가 간 협의까지 다 공개해놓고 이제 와서 정부 간 협상도 아닌 시민단체 면담 내용을 민감해서 못 내놓는다는 것이다. 윤 의원의 사전 인지 여부를 밝히는 게 무슨 국익을 해치나. 외교부는 정보 공개 답변 시일인 지난달 29일 돌연 기간을 열흘 더 연장하기까지 했는데, 그 사이 '윤미향 당선인'은 '윤미향 의원'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의원을 위해 이렇게 무리수를 남발하니 이 할머니 말이 맞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여당은 윤미향 의혹은 무조건 감추고 감싼다. 야당이 정의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여성가족부에 정의연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 보고서 공개를 요청했지만, 여가부는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여기엔 정의연이 국민 세금을 지원받아 어떻게 썼느냐는 내용이 들어있다. 납세자인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고 여가부는 자료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합리적 설명도 없이 거부하고 있다.

여당 대표는 윤미향 의혹에 함구령을 내리고, 정의 연은 외부 회계감사 요구에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영수증 공개 요구에는 '어느 시민단체가 그걸 공개하느냐'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인다.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보자는 것인데 "위안부 운동을 폄훼하지 말라"며 엉뚱한 소리를 한다. 피해자 할머니의 문제 제기도 무시한다. 그토록 내세우던 '피해자 중심주의'는 간데없고 '윤미향 지키기'만 남아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49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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