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사건→ 전원합의체→ 與·진보에 유리한 판결 [좌파독재]
2020.07.20 16:59
논란 사건→ 전원합의체→ 與·진보에 유리한 판결
[양은경, "논란 사건→ 전원합의체→ 與·진보에 유리한 판결," 조선일보, 2020. 7. 17, A5쪽.] → 좌파독재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놓고 '코드 사법'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논란이 있는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되고 대법관들의 다수결 표결이 이뤄질 때마다 여권이나 진보 진영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구조가 이미 고착됐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 대법원 표결에는 과거 이 지사 변호인을 맡아 사건을 회피한 김선수 대법관을 뺀 11명이 참여했다. '6(무죄) 대 5(유죄)'로 나왔고 김 대법원장이 다수 의견에 합류해 '7대5'가 됐다. 다수 의견은 김 대법원장을 비롯해 권순일, 김재형, 박정화, 민유숙, 노정희, 김상환 대법관이었다. 이 가운데 김 대법원장, 박정화, 노정희, 김상환 대법관은 진보적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참여했다. 민유숙 대법관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고 이번 사건 표결에서 빠진 김선수 대법관은 민변 회장 출신이다. 이 6명은 거의 동일한 판결 경향을 보여 왔다.
이 6명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주도하는 가운데 사건에 따라 중도·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합류해 '코드 사법'으로 비치는 판결들이 나오는 일이 반복돼 왔다. 이번에는 권순일, 김재형 대법관이 '다수파'와 같은 판단을 했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가깝다는 노태악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냈다. 법조계에선 지난달 중순 이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때부터 '파기'가 예견됐다는 말이 나왔었다.
또한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 수수 사건처럼 여권 인사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대법 원 소부나 하급심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런 현상을 두고 "'코드 사법'의 위험한 징후"라는 우려가 나왔다. 한 전직 대법관은 "특히 대법관을 특정 성향으로 계속 충원함으로써 집권 세력이 원하는 결론이 도출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며 "최소한 판례를 변경할 경우엔 단순 다수결 대신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7/202007170016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