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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문제 [차별금지법]

2020.08.04 16:50

oldfaith 조회 수:90

차별금지법 문제


[소강석, "나는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가?," 미래한국, 2020. 7. 22, 13쪽.]


[편집자주: 위의 글의 일부만을 발췌하였음]


차별금지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차별 사유와 대상의 범위에 따라 특정한 차별 사유만을 다루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고 둘째는 모든 종류의 차별 사유를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그 차별 대상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제정이 되어 있다. 국가마다 각자의 역사적·사회적 상황에서 문제 되는 특정한 차별 사유와 대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마련하고 있다. 예컨대 장애인차별금지법, 여성차별금지법, 인종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고용차별금지법, 고용평등법, 임신 차별금지법 등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차별 사유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차별 사유와 대상을 포괄하는 법이다. 물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좀 거부감 있다 해서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대체하자는 제안도 있다. 그러나 그게 그것이고 법안의 내용과 문제점은 그대로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에 제시된 차별금지 사유 가지와 기타 사유를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 19가지가 뭐냐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19가지 뒤에 ‘등’이라는 단어를 기재함으로써 더 많은 차별금지 사유와 대상들을 정해놓고 있으며, 실상 6월 30일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차별금지법안 시안에는 19가지 외에도 2가지를 추가해 21가지 차별금지 사유와 기타 등을 제시하고 있고, 차별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조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형벌까지 집행하는 벌칙이 포함되어 있다. . . . .

차별금지영역을 고용, 재화·용역 등 공급·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 등이라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전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적용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21∼23가지 이상의 차별금지 사유와 대상에 대해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괴롭힘과 성희롱, 차별표시 조장 광고하는 것을 시정하고 처벌한다는데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즉, 모든 국민을 차별 대상으로 만들며, 모든 국민의 생활영역을 차별영역으로 규정하고, 모든 국민의 언행 심사 일거수일투족을 차별 사유로 하고, 모든 국민을 가해자와 피해자로, 감시자와 고발자로 만들고, 심판자와 범죄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한다.


[*편집자 주: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동성애를 성적 지향의 차이로 인정하고 비평하거나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에 있다.

성경은 동성애를 죄로 간주한다. 그것은 간음과 음행과 똑같이 성적 죄악이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거나 말하거나 가르치는 것을 금하고 처벌하겠다는 법이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들은 반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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