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로 채운 공수처 영장, 작정하고 선거 개입
2021.11.03 11:05
‘윤석열’로 채운 공수처 영장, 작정하고 선거 개입
[사설: "‘윤석열’로 채운 공수처 영장, 작정하고 선거 개입," 조선일보, 2021. 10. 29, A31쪽.]
공수처가 법원에 청구한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내용을 다수 포함했다고 한다. 여권 인사들이 과거 윤 전 총장을 공격할 때 주장했던 내용들이라고 한다. 전체 20쪽 분량 중 6~7쪽을 이 내용으로 채웠다는 것이다. 손 검사가 아니라 윤 전 총장의 구속영장인 듯하다는 말도 나온다. 아무리 능력을 의심받는 공수처라도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면 이런 수준 미달의 영장을 청구할 리 없다. 당연히 이 영장은 기각됐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에서 주장한 손 검사의 범죄 혐의부터 모호하다. ‘야당에 여권 인사를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주장하면서 “손준성, 성명 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이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검찰 공무원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하고, 김웅과 성명 불상의 야당 인사와 공모했다”고 적었다고 한다. 법 전문가가 아니어도 피의자 혐의 소명에 구체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공수처는 범죄 사실을 적은 한 문장에 ‘불상’ 단어를 네 번 집어넣었다. 영장인가 소설인가. 무리하게 시작된 수사라 제대로 안 굴러가는 게 당연하다.
그러자 공수처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 대신 여권이 주장하는 윤 전 총장 관련 내용만 추가한 것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 압수수색,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은 손 검사의 혐의와 직접 상관이 없다. 어떻게든 윤 전 총장을 끌어들이고 정치색을 입히려고 맥락도 닿지 않는 배경 설명을 집어넣었다. 손 검사에 대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한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공수처는 엉터리 구속영장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를 결정하는 데 판단할 수 있도록 수사가 신속하게 종결돼야 한다”고 말한 직후에 청구했다.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도 송 대표가 수사를 재촉한 직후였다. 집권당의 장단에 맞춰 공수처가 기행(奇行)을 벌이고 있다. 이런 게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