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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남욱에 “절대 시장님이 배신 못하게 해놓겠다”

유동규, 2013년 李재선 준비에
대장동 일당 동원한 정황
“김만배는 검찰, 정재창은 경찰”
남욱엔 “선관위 쪽 라인 대봐라”

[이세영.유종헌, "유동규, 남욱에 “절대 시장님이 배신 못하게 해놓겠다,”  조선일보, 2022. 3. 1, A10쪽.]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 준비에 대장동 일당을 동원하려 했다는 정황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담긴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유동규씨는 2014년 4월 성남도개공을 퇴사하고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그해 6월 이 후보가 재선에 성공한 뒤 성남도개공에 재입사했다.

본지가 확인한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2013년 4월 30일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는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와 한 통화에서 유동규씨에게 들었다는 말을 전했다. 당시 유씨가 “내년(2014년) 6월 선거를 앞두고 그전에 터트릴지, 대장동을, 그 후에 터트릴지 고민을 같이해서 어떡하면 니네도 돈벌이가 되고 돈을 많이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재명) 시장님 재선을 위해서 어떤 식의 도움이 되는지 서로 상의해서 조율을 하자”고 말했다는 것이다. 당시는 2014년 지방선거를 13개월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다.

남씨는 이어 정영학씨에게 “정확하게 제 기억나는 대로 워딩을 그냥 들은 대로 해 드릴게요”라면서 유씨가 “(이재명) 시장님 선거를 어떻게 우리가 당선시킬 거냐에 너랑 나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무조건. 은밀하게 선관위 쪽 라인을 좀 대봐라. 너만. 아무도 모르게. 결국은 내가 ‘이거 다 남욱이가 한 겁니다. 시장님. 이렇게까지 했습니다’(라고 이 시장에게 얘기하겠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남씨는 또 유씨가 “검찰 라인은 만배형(김만배씨), 경찰 라인은 재창이(정재창씨)”라며 “은밀하게 선관위 쪽 사람 하나만 붙여놔라. 너 혼자. 그래 갖고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해 갖고 절대 시장님이 배신 못 하게끔 나도 만들 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라고 말했다고도 했다. 김만배씨는 화천대유의 대주주이며, 정재창씨는 당시까지는 남욱씨와 동업 관계였지만 나중에 “유동규씨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남욱·정영학씨를 협박해 120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를 두고 법조인들은 “유동규씨가 대장동 사업권을 고리로, 인맥과 자금력이 있는 대장동 일당을 선거에 활용하려 했던 정황”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작년에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분양 대행업체 대표 이모씨가 2014년 초부터 2015년까지 남욱·김만배씨 등에게 총 43억원을 전달했고, 그중 3억6000만원이 김만배씨를 거쳐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운동 지원에 쓰인 것으로 안다는 관련자들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남욱씨는 작년 11월 검찰 조사에서 “2014년 5월~9월 사이 이씨가 전달한 22억5000만원 가운데 12억원은 김만배씨에게 갔고, 김씨가 그중 3억6000만원을 유동규씨에게 준 것으로 들었다. 시기상으로 이재명 시장의 재선 선거 자금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013년 4월 17일 자 ‘정영학 녹취록’에서 유동규씨로 추정되는 인사가 남욱씨에게 “내가 (이재명) 시장님을 설득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나온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당 인물이 남욱씨에게 “거기서 나는 갭을 어떻게 할 건지 너랑 나랑 상의해서 하면 되고, 포장해 갖고 시장님한테 던져만 주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시장님도 나한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거는 진짜 너하고 나하고만 알아야 된다.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1000억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해결돼”라고 말했다며 해당 녹취록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그림’을 그리면서 ‘1000억원’을 언급한 인물이 이재명 후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은 제3자로부터 들은 대화 내용을 주고받은 것을 부풀린 것”이라며 “오히려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이익을 환수하려고 애썼음을 엿볼 수 있는 증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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