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파탄] 국가부채 2000조 처음 넘어… 文정부 5년간 763조 늘었다
2022.04.20 14:52
국가부채 2000조 처음 넘어… 文정부 5년간 763조 늘었다
국민 1인당 부채 4300만원 달해… 작년 세금 61조 더 거뒀어도 적자
[최형석, 김태준, "국가부채 2000조 처음 넘어… 文정부 5년간 763조 늘었다," 조선일보, 2022. 4. 7, A39쪽.]
지난해 나라 빚(국가 부채)이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넘어 22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갓난아이까지 포함해 전 국민이 1인당 4300만원씩 빚더미를 떠안고 있다는 뜻이다. 코로나 지원금 등으로 늘어난 점도 있지만, 정부가 세금으로 성장과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급격하게 불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년간 매년 100조원이 넘는 적자 국채를 찍어냈다.
5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부채는 전년보다 214조7000억원(10.8%)이 증가한 2196조4000억원에 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지난 4일 재정 건전성 회복을 핵심 국정 과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지출 구조 조정과 함께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한 재정 준칙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763조원 불어나
국가 부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1433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763조3000억원(53.3%)이나 늘었다. 국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앞선 것은 2020년에 이어 2년째다. 2020년에는 52조원 컸는데 작년에는 140조원 많아져 간격이 더 벌어졌다.
작년 정부는 예산 편성보다 실제로 61조4000억원 세금을 더 거뒀다. 사상 최대 초과 세수였다. 작년 세금 수입에서 지출을 제하고 23조3000억원이 남았지만 지방정부에 나눠주고 채무 상환 등에 충당하고 나면 추경 등으로 쓸 수 있는 돈은 3조3000억원이었다.
◇국가채무비율 47%로 사상 최고
국가 부채는 국채나 차입금 등 만기가 정해진 ‘확정부채’와 공무원연금 지급 예상액 등 언젠가 지급해야 할 ‘비확정부채’를 더한 것이다. 확정부채만 따로 떼서 계산하는 국가 채무도 급격하게 불어났다.
지난해 967조2000억원으로 2020년보다 120조6000억원(14%) 늘었다. 국가 부채의 절반 규모다. 국가 채무를 기준으로 하면 1인당 나랏빚은 1873만원이다. 기재부는 “작년 두 차례 추경을 50조원 편성하면서 국채를 많이 찍어낸 영향이 컸다”고 했다.
작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47%로 사상 최고치였다. 이 수치는 2011년부터 30%대에 계속 머물렀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가파르게 상승해 2020년(43.8%) 처음으로 역대 정부가 사수해 온 40%선을 넘었고 작년 50%에 육박했다.
부동산·주식 급등으로 보유세·양도세 등이 많이 걷히며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 수입(344조원)은 전년보다 20%(59조원)나 늘었다. 그러나 정부 씀씀이가 커 재정수지는 적자 행진을 했다. 국민연금·고용보험 같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까지 고려한 통합재정수지(-30조4000억원)는 3년 연속 적자였다.
◇성장 잠재력 저하, 빚 증가 가속
문제는 빚 증가에 가속이 붙을 수 있다는 점이다. 초고령화·저출산 등 경제 활력이 둔화되며 빚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작년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물가 상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 2030년 0%대로 급락하며 38개 회원국 중 꼴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2024년 60%를 넘고, 2026년 말 66.7%로 주요 35개 선진국 중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했다. IMF가 제시한 적정 비율(60%)을 넘어서면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국제 평가가 악화될 수 있다. 지난 1월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전망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신용 등급 (하락)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채무와 국가부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 빚 중에서 상환 시점과 금액이 확정된 것을 국가채무라고 한다. 여기에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지급을 위한 연금충당부채처럼 확정되지 않은 빚까지 합친 것을 국가부채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