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대법 “군인들 자발적 동성애는 무죄”
2022.04.27 14:40
대법 “군인들 자발적 동성애는 무죄”
“사적 공간서 합의하에 성행위” 경위 상관없이 처벌한 판례 변경
[양은경, "대법 “군인들 자발적 동성애는 무죄”" 조선일보, 2022. 4. 22, A1쪽.]
대법원이 경위를 불문하고 남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던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중위 A씨와 상사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B씨는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92조의6이 적용됐고 군사법원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전합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13명 가운데 8명은 성행위가 ①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의해 이뤄졌고 ②군기(軍紀)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형법 92조의6을 적용할 수 없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다. 반면, 조재연·이동원 대법관은 “다수 의견 해석은 법률해석 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안철상·이홍구·김선수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 따르는 취지의 소수 의견을 내 사실상 ‘11(무죄)대 2(유죄)’로 대법원 판례 변경이 이뤄졌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 같은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따르더라도 남성군인 간에 합의된 성관계가 군기를 침해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군기 침해’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할 수 있고 대법원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앞세웠기 때문에 사실상 군내 동성애를 허용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논평]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군대 내에서 동성애의 죄를 허용하고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매우 우려된다. 서로 눈이 맞거나 상하의 이해관계가 맞을 때 언제든지 사적 공간에서 동성애가 혀용될 것이다. 이것은 사회의 죄악된 음란 풍조에 더하여 군대 내에서도 동성 간의 죄악된 음란 풍조를 더욱 조장할 것이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이다. 온 세상이 그러하지만, 우리 사회도 점점 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가까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