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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잡는다며 학교 말아먹는 관선비리

2006.04.19 13:58

관리자 조회 수:966 추천:157

[사설: “사학비리(私學非理) 잡는다며 학교 말아먹는 관선비리(官選非理),” 조선일보, 2006. 3. 22, A35쪽.]

전교조에 대한 비판세력으로 출범한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은 21일 관선이사가 파견된 10개 사립대학의 비리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들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공개 청구했다. 관선이사회가 멋대로 정관을 개정해 자기네 입맛에 맞는 총장을 재선임한 경우, 설립자와 아무 협의 없이 학교를 제3자에게 팔기로 의결한 경우, 관선이사장 급여와 활동비로 2년 동안 6억 원이나 내준 경우, 발전기금을 내 놓았다고 일식집 주인에게까지 명예박사 학위를 준 경우, 종교계 사학 정관에서 학교 설립이념을 삭제해 버린 경우 등 교육연합이 밝힌 관선비리(官選非理)는 한마디로 요지경 속과 같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사립학교법을 둘러싸고 사학과 정권이 맞부딪치자 전격적으로 전국 120여개 사학의 특별감사에 착수했었다. 교육연합의 이번 감사 청구는 감사원이 자기들과 입맛이 다르다고 특정학교를 골라 ‘표적감사'를 할 게 아니라 비리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학교에 들어가 도리어 학교를 말아먹어 버린 관선이사 파견사학의 비리도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라는 요구다.

관선이사의 정식용어는 ‘임시이사󰡑다. 이들의 임무는 재단의 비리나 무능력 때문에 정상운영이 불가능해진 학교를 한시적(限時的)으로 맡아 최대한 짧은 기간에 정상화해 놓고 철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관선이사 체제로 운영되는 33개 사학은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십 수년씩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법규상 정상화 여부 판단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 보니 교육부가 관선이사를 더 둘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사학들 중에도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가며 관선이사가 눌러앉아 있는 대학이 10개 가까이 된다. 한번 관선이사로 들어가면 학교 정상화에 힘쓰기보다 5~10년씩 눌러앉아 자신의 밥벌이를 챙겨도 되게 돼 있는 것이다.

관선이사진의 면면(面面)만 봐도 이들이 염불보다는 잿밥에 마음이 팔려있음을 금방 눈치챌 수 있다. 작년 세종대와 경기대에 파견된 관선이사진은 열린우리당 출신 전직 장관이나 지구당위원장, 친여(親與) 시민단체 대표, 친여 변호사단체 소속 법조인 등 ‘코드 인물󰡑 일색이었다. 상지대는 이런 관선이사진이 장기간 학교를 운영하면서 학교를 사실상 접수해 버리다시피 한 경우다. 관선이사의 최소한의 자격기준도 없는 현행 법 아래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입맛대로 인선(人選)󰡑을 막을 길이 없다.

감사원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놓은 꼴이 돼버린 관선비리(官選非理)를 정확히 밝혀 도려내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법규의 구멍을 시급히 메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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