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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 파면의 문제점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결정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어 보인다. 

우선, 간략히 적어보고, 시간 나는 대로, 좀더 자세히 적어보려고 한다.


1.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졸속으로 가결되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을 위한 국정조사가 2016년 11월 17일부터 시작되었고 첫 청문회가 12월 6일로 예정되었는데, 12월 3일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 6일만인 12월 9일에 가결되었다. 소추 사유 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을 밀어부친 것이다.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조차 무시되고 토론 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객관적 사실의 확인이 없이 의혹만으로 의결하는 것은 위헌이다. 또 국회가 탄핵 사유 13개를 개별심사하지 않고 일괄 표결한 것도 잘못이다.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는 그 근거자료로 언론 기사 15개, 검찰 공소장 3개가 전부이었다.


2.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 2항이 직접 재판관의 정수를 9인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을 보충하지 않은 채 8인 체제에서 판결을 성급하게 강행하였다.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그 어떤 사건보다 공정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사건을 이렇게 비판의 여지를 만들면서 진행했던 것이다.


3.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180일 내에 결정하면 되었으나, 겨우 3개월 남짓한 2017년 3월 13일 이전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판결을 서둘렀다.   3월 13일로 기한을 정하는 것은 헌법재판관 중 한 명은 1월 31일에 임기 만기이고, 다른 한 명은 3월 13일에 임기 만기이기 때문이었다.


4. 헌법재판소는 탄핵 문제의 발단이 된 최순실 태블릿 PC에 대한 소유주 문제나 포렌식 내용 공개를 거부하였다.  만일 그 PC가 누가 악의로 자료를 넣고 공개하여 여론을 조작한 것이라면 큰 범죄이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했어야 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5. 헌법재판소는 고영태의 녹취록 전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였다.  그것의 일부만 공개하는 것은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치명적 방해가 된다.


6.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변호인단의 충분한 증인 심문에 대한 요청을 거절하였다. 이 중대한 사건에서 충분한 증인 심문 없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


7. 헌법재판소는 이 중대한 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 형사소송법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들의 타당성을 하나씩 충실히 심리하지 않았다.  실상, 많은 내용이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형사재판에서 판단되고 있다.


8. 박 전대통령이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론 부분에서 돌연히 주된 이유로 제시되었는데, 그것은 탄핵 변론 과정에서 특검에서 제시된 적이 없고 변호인이 변호할 기회를 가지지도 못했으며 재판부가 심리한 바가 없었던 내용이었다. 그것이 주된 파면의 이유가 되려면 충분한 변론 과정에서 그 사실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지 갑작스럽게 그것을 주된 이유로 제시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9. 형사재판 과정에서 1주에 4회 재판이라는 것은 피고의 인권과 피고의 변론권(번호사들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함)을 유린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10. 최순실과의 '경제공동체'라는 해괴한 논리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파기되었다. 


11. 재벌 기업들로부터의 제3자 뇌물 수여라는 죄목에 대해 '묵시적 청탁'이라는 희한한 논리로 그런 엄청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결코 타당성이 없다. 묵시적 청탁이라는 말은 증거가 없다는 말에 불과하다. 그것은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될 수 없다.


12. 탄핵을 전후해서 쏟아져 나온 주류 언론들의 많은 보도 내용들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지금까지 많이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13. 박 전대통령의 과오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과오가 그를 탄핵시킬 만한 과오이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정당한 판결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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