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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난동 중심축 Jtbc의 못 말리는 왜곡조작본능


[박주연, “언론난동 중심축 Jtbc의 못 말리는 왜곡조작본능,” 미래한국, 2017. 1. 13.]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PC 관련 Jtbc의 조작 보도 의혹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태블릿 PC 자체가 Jtbc의 조작이라며 관련 보도 일체에 강한 의혹을 던지고 있지만, 정작 Jtbc 측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모양새라 의혹을 더하고 있다.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 보도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면서 덩달아 과거 조작■왜곡보도■취재자료절도 사례까지 주목받고 있다. 최근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일련의 사례와 경향성은 Jtbc의 보도 시스템 결함 및 언론윤리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동시에 Jtbc는 2016년 시사저널의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언론매체 영향력■신뢰도■열독률 조사에서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 1위에 올랐다.  Jtbc의 이 같은 양면성은 고장 난 한국 언론기능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인이 언론선동에 유난히 취약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 지금까지 Jtbc의 조작■왜곡보도 및 언론윤리관 비판을 부른 대표적 보도 사례를 소개한다.


시청률을 위해 못 할 것이 없다?  편파■왜곡■조작 사례


세월호 침몰과 다이빙벨 사기 보도


1. Jtbc의 선동보도 사례 가운데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것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다이빙벨’ 보도이다. Jtbc 뉴스룸은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구조작업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를 출연시켜 다이빙벨을 만능구조장비인 것처럼 대안으로 제시하는 보도를 냈다. 그러나 다이빙벨 구조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보도는 즉각 비판 여론에 휩싸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Jtbc의 보도가 혼란을 야기했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벌점 4점) 처분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Jtbc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제재조치가 부당하다며 취소판결을 내렸지만 지난 1월 21일 2심(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부장판사 황병하)은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으로 시청자를 혼동케 했다”며 Jtbc 해당 보도 중징계는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당시 손석희 앵커의 진행에 대해서도 “반론 등이 없어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를 한 바 없다”며 편파성을 인정했다.


특히 법원은 손 앵커가 “(다이빙벨과 관련한 이종인 대표의 주장을) 부연 설명 내지 강조하는 방향으로 질문했다”며 “또, 비판적인 질문을 한다거나 그와 다른 의견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 등을 제시해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를 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이 사건 인터뷰를 통해 시청자들로 하여금 다이빙벨이라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채택하지 않아 구조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했다”고 설명했다. 즉, Jtbc가 이종인 대표 인터뷰를 통해 시청자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도록 의도적인 방송을 했다는 지적이다.


통진당 해산 관련 편파방송


2. Jtbc는 2013년 11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청구 관련 통진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보도를 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손석희 앵커가 진행한 당시 Jtbc ‘뉴스9’은 통진당 대변인 김재연, 통진당 해산에 비판적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대담하고, 취임 2주년을 맞은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의견을 유도했다.


당시 방통심의위 측은 “Jtbc ‘뉴스9’는 정부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라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쟁점을 다루면서 당사자와 일방적 입장을 가진 전문가만을 출연시켜 장시간 의견을 들었다는 점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Jtbc는 특히 이 사안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인용했는데, 입맛대로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헌법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47.5%)이 ‘정당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조치’라는 의견(22%)에 비해 두 배가 넘었는데도, Jtbc는 ‘이석기 의원 등 통진당 간부의 재판결과가 나온 뒤에 판단해야 된다’는 중립적 의견 19.3%를 ‘정당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조치’라는 의견 22%와 합친 41.3%로 묶어 “이번 조치가 적절하다는 의견 47.5%와는 오차범위 내이긴 하나, 전체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이번 정부 조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Jtbc가 통진당에 유리하게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이었다.


지카 바이러스 선동 보도


3. Jtbc의 ‘지카 바이러스’ 선동 보도도 유명하다. 2016년 5월 11일 뉴스룸은 방송에서 주한미군이 서울 용산 기지에서 지카 바이러스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해 논란을 일으켰다. [단독 <주한미군, 서울 복판 기지서 ‘지카 실험’ 추진>] 제목의 리포트에서 여성 앵커는 “주한미군이 서울 용산의 미군기지 내 실험실에서 지카 바이러스 실험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라며 “지난해 주한미군 기지에 살아 있는 탄저균이 배달되면서 큰 우려와 충격을 줬는데, 이번엔 전 세계적으로 공포의 대상인 지카 바이러스를 실험하기로 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닌데요”라고 보도했다.


문제는 뉴스룸이 미 육군 산하 에지우드 생화학센터(ECBC) 홈페이지에 게재된 ‘주피터 프로그램’ 책임자 브레디 레이몬드 박사가 “용산에서 ‘지카 바이러스’ 관련 프로그램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인용 보도한 뒤, “서울 한복판에 있는 용산 미군기지에서 지카 바이러스 관련 실험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한 대목이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주한미군 측은 즉각 “에지우드 생화학센터(ECBC)에서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 잘못 번역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뉴스룸이 “용산에서 ‘지카 바이러스’ 관련 프로그램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대목의 정확한 원문은 ‘지카 바이러스 탐지 역량을 추가하겠다’(The participants in the project are already looking to add a Zika virus detection capability in Yongsan)는 것이었다.


지카 바이러스를 탐지할 수 있는 역량을 추가한다는 것과 지카 바이러스 관련 실험을 하겠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다. 전문가들도 지카 바이러스 탐지 역량을 추가한다는 것이 꼭 지카 바이러스로 실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사례는 Jtbc가 반미 여론 선동을 위해 의도적으로 왜곡, 확대해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왔다. 해당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두 달 후 정정 반론 보도 성격의 추가 보도를 냈다.


사드 보도 의도적 왜곡 혐의


4.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배치 문제와 관련해 미국 정부기관지 ‘성조기(星條旗)’ 의 보도 내용을 전달하면서 ‘의도적 오역’ 의혹을 산 조작 보도 논란도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 2016년 7월 13일 뉴스룸 방송은 괌 사드 기지의 “발전기 굉음이 작은 마을 전체를 덮어버릴 정도”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건 두 마리의 돼지뿐이고 사드 포대 근처에 사람이 살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Jtbc가 인용한 미군 기관지 성조기 원문에는 “It's a jungle clearing miles from the main Andersen base, and the roar of a massive generator that could light a small town envelops all”(작은 마을을 밝힐 수 있을 만큼 ‘크기가 커다란’ 발전기가 돌아가는 소리만 외딴 장소에 울리고 있다) “우리가 아는 한 그 곳에 살고 있는 유일한 것은 돼지 두 마리 뿐”(The only thing that we know lives in there are two pigs)이라고 되어있다.


Jtbc는 기초 수준의 영어 실력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을 완전히 다른 뜻으로 오역해, 고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사드 기지 주변에 사람이 살 수 없다는 식으로 사드 기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6년 8월 25일 자로 Jtbc 뉴스룸의 ‘성조기’ 관련 허위 오역 조작 보도에 대해 경고 조치를 취했다.


역사교과서 추진, 외신 이용 왜곡


5.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슈 때도 조작 보도 논란이 있었다. Jtbc는 2015년 10월 15일경, 뉴욕타임스가 한국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비판적 시각으로 유심히 보도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나 Jtbc가 인용한 뉴욕타임스 기사는 1년 전 내용으로 마치 최근 내용인 것처럼 전했다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인용된 기사는 2015년 10월 12일자 ‘South Korea to Issue State History Textbooks, Rejecting Private Publishers’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비판적 의견과 함께 황우여 장관의 발언을 함께 실었다. 경향신문 등 진보좌파 성향 매체들은 해당 기사에 대해 외신도 비판적 견해를 내비쳤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당 사설은 1년 전인 2014년 1월 13일에 공개된 것으로, 12일자 보도 이전에 이미 게재된 것이었다. 내용도 일본 역사교과서에 실릴 ‘위안부 문제’와 ‘난징사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자신들의 관점을 반영하려 한다는 것이 주제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반 논리와 거리가 멀었다.


Jtbc는 외신도 국정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식의 여론을 조성하려, 뉴욕타임스의 사설 게재 일시를 조작한 셈이었다. 이 보도는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의’라는 가벼운 징계로 끝났다.


박현정 서울시향 대표 악의적 매도


6.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의 직원 성추행 의혹 사건에서 Jtbc는 경찰조사 결과 ‘무혐의’로 피해자였던 박 전 대표를 가해자로 만드는 악의적 보도로 악명을 떨쳤다. 당시 Jtbc는 메인뉴스 뿐 아니라 ‘정치부 회의’라는 프로그램까지 동원해 박현정 대표에 대한 의혹을 키우는 데 앞장섰다.


경찰 발표 등에 따르면, 당시 사건은 정명훈 예술감독의 부인 구순열 씨가 시향 직원들을 사주해 박현정 전 대표를 막말녀■성추행녀로 덮어씌웠다는 게 요지다. 당시 많은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박 전 대표는 목소리 한번 제대로 낼 겨를도 없이 생매장되다시피 시향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때 악의적 보도를 주도했던 것이 Jtbc였다. 2014년 12월 6일 Jtbc ‘정치부 회의’ 방송에서 Jtbc 기자들은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장기를 팔아라’, ‘마담 하면 잘할 것 같다’ 등의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박 전 대표 목소리를 더빙으로 흉내 내 방송에 내보냈다.


또한, MBC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에서 주인공이 “똥덩어리”라고 발언하는 장면을 방송에 내보내 박 전 대표의 인격을 말살하는 보도를 하기도 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나 자신이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밝혔고, 결과적으로 Jtbc는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조작 방송을 한 셈이다.


성완종 녹음 파일 절도 사건


7. 손석희 Jtbc 사장 체제에서 언론윤리가 실종된 사건도 여러 차례 있었다. 이른바 ‘성완종 인터뷰 녹음 파일 절도 사건’으로, 2015년 4월 9일 검찰 조사 중에 있는 경남기업 사장 성완종 씨가 자살하기 전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 인터뷰한 녹음 파일을 Jtbc 뉴스룸 측이 무단 입수해 녹음 파일 전문을 4월 15일에 방송한 사건을 일컫는다.


당시 경향신문은 Jtbc에 “경향신문 기자가 인터뷰한 녹음 파일을 아무런 동의 없이 무단 방송하는 것은 타 언론사의 취재 일지를 훔쳐 보도하는 것과 다름없다. 언론윤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항의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경향신문은 ‘성완종 인터뷰 녹음 파일 절도 사건의 전말’이란 기사를 통해 Jtbc 보도의 비윤리성을 비판하기도 했다.


지상파 출구조사 무단도용으로 벌금


8. Jtbc가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건도 있다.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투표방송에서 지상파 출구조사의 광역단체장 1, 2위 명단과 득표율을 거의 시간차가 없이 공개하자 지상파 3사는 무단도용이라며 민■형사상 조치에 나섰다. 1심은 Jtbc가 각 방송사에 4억 원씩 총 1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항소심도 Jtbc의 책임을 인정하고 각 방송사에 2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형사사건은 12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Jtbc 법인에 벌금 12억 원, 지방선거 당시 선거방송팀장 및 팀원이던 PD와 기자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출구조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모 여론조사 기관 임원 김모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작 보도 책임자인 손석희 Jtbc 보도담당 사장이 출구조사 무단 사용을 지시하거나 묵인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리해 비판 여론이 일었다.


TV조선기자 협박과 자료 사취(詐取)


9. 본지가 단독으로 보도했던 Jtbc 측의 TV조선 기자 협박사건도 있다. 2016년 11월 말경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제작진이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조카를 사칭해 TV조선에 찾아가 기자를 협박해 김 전 수석의 비망록을 사실상 가로채 보도한 사건이다.


TV조선 측은 이와 관련해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팀 PD 2명을 위력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협박죄로 고소했고, Jtbc의 부도덕한 취재 윤리가 다시 도마에 오르는 계기가 됐다.


언론윤리 위배한 Jtbc 기자의‘함정취재’


Jtbc가 덴마크에 체류 중이었던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현지 경찰에 신고하고 체포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담아 1월 2일 단독 보도한 것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정 씨를 취재하던 Jtbc 기자가 현지 사정당국에 협조하고 정 씨가 경찰 손에 이끌려 경찰에 이송되는 모습까지 여과 없이 보도됐다.
그러나 Jtbc의 이 같은 행위는 기자윤리강령을 어기고 언론윤리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사실상 함정취재라는 비판 여론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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