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불법이었습니다!
2021.12.09 17:31
[**우리는 무슨 문제든지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다른 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하며, 거기에 대해 반박할 말이 있으면 정중하게 반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의 내용은 2021년 11월 23일 조선일보 A39쪽에 실린 하단 전면광고의 내용입니다. 나는 이 글을 실은 자유수호 포럼의 구상진 변호사(헌변 회장)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이 주장에 대해 반론이 있으면 반론을 제기하면 좋겠습니다.]
자유수호포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불법이었습니다!"
1.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불법이고 졸속이었습니다!
국회는 2016년 12월 3일 탄핵소추안 발의 후 6일 만에 졸속으로 가결했습니다. 당사자 진술이나 증거 제시도 없었습니다. 11월 17일 발족한 국정조사위와 11월 30일 출범한 박영수 특검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탄핵의결서에는 탄핵소추사유조차 특정되지 않았고 적법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이토록 불법무도하게 난도질하는 문명국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2. 8인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불법이고 양심불량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추천 3인, 대법원 추천 3인, 대통령 선정 소장과 2인, 도합 9인으로 구성합니다. 당시 박한철 헌재소장이 2017년 1월 30일 퇴임 예정이었으므로 마땅히 후임 소장을 선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임의로 이정미를 소장 직무대행으로 정하여 8인으로 벼락치기 심판을 강행했습니다.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등은 다른 사건을 심판하면서는 "9인이 아닌 헌재는 심리는 할 수 있어도 심판은 할 수 없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박 대통령은 스스로의 양심마저 저버린 재판관들에 의해 파면되었습니다!
3. 헌법재판소의 심리과정도 불법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소추사유만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그러나 헌재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하지 않은 증거들과 나중에 대법원이 증거 능력을 부인한 자료들을 대거 증거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헌재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소추사유들이 적절하지 않다면서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고칠 내용을 불러주어 대폭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소추사유 내용을 마음대로 고쳐서 심판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180일 심판기한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변호인들의 각종 신청을 모두 기각한 채 92일 만인 2월 27일 서둘러 심리를 종결했습니다. 그 이후에 특검의 방대한 수사자료들을 참고자료로 접수했습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4. 헌법재판소의 심판 내용도 불법이었습니다!
헌재가 탄핵사유로 인정한 주요 사실 중 여러 부분이 2021년 1월 14일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문제로 삼은 문건 47건 중 대부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개입 관련 직권남용 등 많은 사안이 무죄로 확정된 것입니다. 무죄가 될 사유로 대통령을 탄핵하다니,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에 또 있습니까?
5. 불순세력의 기획, 야합, 배신, 가짜뉴스, 선전선동, 양심불량 등이 빚어낸 정치테러였습니다!!!
태블릿 PC, 세월호 7시간, 최태민 관련 유언비어 등 탄핵 정국을 휘몰아쳤던 많은 보도와 자료들이 날조된 허위임이 드러났습니다. 정유라가 박 대통령의 딸이 아님은 말 할 것도 없고, 기업의 스포츠 지원은 역대 정부가 실시해 온 정책이었습니다. 동부연합 등 불순세력이 탄핵에 조직적, 체계적으로 개입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푼의 뇌물도 받지 않은 대통령에게 탄핵이 웬 말입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22년 감옥살이까지 시킵니까? 이 잔혹한 정치테러의 끝은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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