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재판 지연으로 풀려나 활보하는 간첩 용의자들
2023.02.03 11:41
재판 지연으로 풀려나 활보하는 간첩 용의자들
[사설: "재판 지연으로 풀려나 활보하는 간첩 용의자들," 조선일보, 2023. 1. 25, A35쪽.]
민노총과 산하 단체에 북한 연계 지하조직을 만들어 반국가·이적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민노총 간부가 작년 6월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던 ‘청주간첩단’(자주통일충북동지회) 조직원과 교신했다고 한다. 민노총 지하조직과 청주간첩단은 모두 북 문화교류국 공작원 리광진이 지휘해 온 조직이다. 수사 당국은 이들이 수사·재판 상황을 공유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북에 보고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 상태였던 청주간첩단 조직원이 보석으로 풀려난 직후 벌어진 일이다.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간첩 혐의자들의 증거 인멸과 추가 범행을 방조한 셈이 됐다.
간첩 등 국보법 사건 재판은 집중심리 등을 통해 구속 기한인 6개월 안에 1심 재판을 마치는 게 상식이다. 그래야 간첩이 재판 도중 풀려나 국가 안보를 해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청주간첩단 사건은 기소 1년 4개월이 넘도록 1심 판결이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사이 청주간첩단 일당 4명은 모두 자유의 몸이 됐다. 1명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처음부터 불구속 상태였고, 구속 기소된 3명도 구속 기간 만료와 보석으로 석방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피고인 측이 법관 기피 신청, 국보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신청 등을 하며 재판 지연 전술을 벌인 결과다. 하지만 수사팀은 판사들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 사건을 안이하게 처리한다며 재판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을 너무 쉽게 허가하는 등 간첩 혐의자들의 지연 전술에 사실상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인이 재판 도중 다른 일정이 있다며 자리에서 일어나는데도 재판부가 제지하지 않는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청주간첩단 조직원과 교신한 민노총 간부는 국보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이던 목사와도 작년 말 9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해당 목사가 기소된 것은 2020년 11월인데 이 사건 역시 2년이 넘도록 1심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재판 지연은 ‘김명수 대법원’ 이후 일상이 됐지만, 간첩·국보법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한가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 지연으로 간첩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일이 되풀이 되면 누가 가장 이득을 보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