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재판] 사설: 간첩 피고인들 재판 지연 방치하다 전원 석방해 준 법원
2023.12.14 10:08
간첩 피고인들 재판 지연 방치하다 전원 석방해 준 법원
[사설: "간첩 피고인들 재판 지연 방치하다 전원 석방해 준 법원," 조선일보, 2023. 12. 9, A31쪽.]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4명이 서울중앙지법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지난 3월 기소된 이들은 서울이 아닌 창원에서 재판받겠다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이 역시 불허되자 항고·재항고를 반복해 수개월 동안 재판을 지연시켰다. 지난 8월 첫 재판이 열렸는데 자신들의 인적 사항에 대한 진술도 거부했다. 그러고는 법관 기피 신청을 하고 재판장을 고발해 재판을 또 중단시켰다. 결국 1심 구속 기한이 임박해 재판부가 보석으로 풀어줬다. 간첩 피고인들의 재판 지연 전략에 법원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다.
다른 간첩 사건도 재판이라고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지난 4월 구속 기소된 ‘제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은 재판 한번 안 받고 지난 9월 다 석방됐다. 이들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뒤 항고·재항고를 반복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기까지 187일이 걸렸고, 그 사이 재판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간첩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된 전 민노총 간부들도 같은 방법을 동원해 지난 10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2년 전 기소된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들도 법관 기피 신청, 위헌 심판 신청 등 온갖 지연책을 동원해 이미 다 석방됐다. 새 정부 들어 구속된 간첩 사건 피고인들이 재판도 제대로 받지 않고 전원 석방된 것이다.
현행법은 심급별로 6개월 구속 기간 내에 재판을 못 끝내면 피고인을 석방하게 돼 있다. 구속이 장기화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막고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한을 둔 것이다. 하지만 지금 간첩 사건 재판은 그 법 제도와 절차를 이용해 사법 시스템을 농락하고 무력화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를 막을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간첩 사건 재판은 수사 정보 누출 우려 때문에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기각 결정을 빨리 하면 된다. 그런데 최종 결정까지 4~5개월씩 걸리니 재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간첩 피고인들의 재판 농락엔 판사들도 큰 책임이 있다.
지금 여러 간첩 사건 피고인들 뒤엔 민변 변호사 수십 명이 버티고 있다. 판사들이 이들에게 무책임하게 끌려다니고만 있다. 판사가 간첩 사건조차 민변 눈치를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