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 기밀을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60)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금까지 이 사건을 포함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4건이 모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다. 법조계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도한 무리한 ‘사법 적폐 몰이’의 결과”라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부(재판장 김래니)는 18일 “공소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원장은 2016년 10~11월 서울서부지법 집행관들의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의 수사 기밀을 입수하라고 소속 판사들에게 지시하고(직권남용), 이 수사 기밀을 받아 법원행정처에 보고(비밀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소속 판사들에게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청구하는 각종 영장 속 수사 기밀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원장은 당시 법원장으로서 관련 의혹의 철저한 감사를 지시했을 뿐”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이 전 원장이 영장 내용을 보고하도록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법원장의 정당한 업무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직권남용은 상관이 부하에게 위법한 지시를 했을 때 성립하는데 이 경우엔 적법한 지시였다는 뜻이다.


앞선 3차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사건,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 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 사건에 대해 법원은 “기밀 누설이 아니라 통상적 업무 보고”라고 판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신문 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임성근 부장판사 사건에선 “실제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이 없다”며 무죄 선고가 났었다.


잇따른 무죄 판결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항소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