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 될 수 없다
2007.10.10 13:38
[송종환, “한반도, ‘연방제’ 될 수 없다,” 미래한국, 2007. 8. 25, 4쪽;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
북한은 자주(주한미군 철수), 민주(남한 내 공산당 활동 자유), 통일(공산 통일정권 수립)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기존의 대남전략과 연방제 통일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래 북측은 동 선언의 제2항이 김일성이 제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 합의를 의미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북측 주장을 반박하는 대응을 해오지 않던 중 최근 평양정상회담이 발표되자 범여권의 대선후보들을 포함하여 친북좌파 인사들은 ‘연방제 통일’을 거리낌 없이 외치고 있고 혹자는 스위스식 영세중립 연방제를 내세워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같은 수의 남북한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와 같은 민족통일기구 설치안을 포함한 ‘민족통일선언’이 합의될 가능성도 예견된다. 연방제는 연방을 구성하기를 원하는 당사국 지도자들이 공식적인 협정이나 헌법을 합의하여 국민의 동의를 얻으면 되므로 남북한도 지도자들이 연방제 합의를 하고 양측 국민의 동의를 받아 중앙정부를 세우면 연방제 통일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사적 소유에 기초하는 자본주의 체제 하의 단일국가이므로 대통령이 공산당 일당독재의 인민민주주의와 계획경제체제 하의 북한과 연방 구성을 합의하는 것은 당연히 헌법 위반 행위가 될 것이다. 또한 실제적 측면에서도 한반도에서는 연방제 통일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조건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다.
첫째, 상호 신뢰구축 과정 없이, 민족동질성이 전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 차례의 정상회담으로 1990년 5월 국가권력을 안배하여 통합을 하였던 남북예멘이 4년 만에 내전에 돌입한 것처럼 사회, 경제, 문화 분야에서의 통합 없이 연방제를 실시하는 것은 내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선군정치의 구호 하에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장사정포로 무장하고 있고 남북한 간에 군사적 신뢰구축조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연방제 통일 합의는 어불성설이다.
둘째, 지금까지 연방제를 실시하여 성공한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州)의 정부들은 모두 동일한 정치 이데올로기와 하나의 경제 제도 하에서 서로 공존과 공영을 추구하고 있다. 구 소련공산연방을 구성하는 국가들은 모두 공산주의와 계획경제체제를 채택하였으며, 미국연방을 구성하는 주들은 모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여 공존을 하는 것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한에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인민정권’이 들어서거나 북한에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서지 않는 한 연방제 통일은 고려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20-30년 간 남북한이 국가연합 형태로 지내면 연방제로 갈 수 있다는 주장은 북한이 공산화 통일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일 뿐이다. 1960년 이래 국내외 정세 변동에 따라 여러 차례 수정한 북한의 연방제 제의가 1920년 6월 인접 국가를 공산화하기 위하여 소련 공산당 지도자 레닌이 고안한 연방제를 추종한 것임에 비추어 우리로서는 공산화 연방제 통일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종합하면, 연방제는 구성하는 국가들이 정치, 경제 체제를 같이 하면서 서로 공존, 공영을 추구하여야 가능한 연방제 채택 국가들의 사례에 비추어 오늘날 남북한이 상이한 정치, 경제 체제를 고수하고 북한이 남한 체제의 전복을 노리는 상황에서 남북한 연방제 통일 논의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잘 해보아야 중국과 홍콩처럼 일국양제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국과 북한 중 어느 측이 홍콩과 같은 신세를 감수할 것인가? 우리로서는 동독이 먼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시장경제로 체제 전환을 한 후 독일(서독) 연방에 가입하여 1990년 10월 3일 통일이 실현된 선례를 교훈삼아 평화정착과 교류.협력을 병행하여 남북한 관계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은 자주(주한미군 철수), 민주(남한 내 공산당 활동 자유), 통일(공산 통일정권 수립)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기존의 대남전략과 연방제 통일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래 북측은 동 선언의 제2항이 김일성이 제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 합의를 의미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북측 주장을 반박하는 대응을 해오지 않던 중 최근 평양정상회담이 발표되자 범여권의 대선후보들을 포함하여 친북좌파 인사들은 ‘연방제 통일’을 거리낌 없이 외치고 있고 혹자는 스위스식 영세중립 연방제를 내세워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같은 수의 남북한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와 같은 민족통일기구 설치안을 포함한 ‘민족통일선언’이 합의될 가능성도 예견된다. 연방제는 연방을 구성하기를 원하는 당사국 지도자들이 공식적인 협정이나 헌법을 합의하여 국민의 동의를 얻으면 되므로 남북한도 지도자들이 연방제 합의를 하고 양측 국민의 동의를 받아 중앙정부를 세우면 연방제 통일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사적 소유에 기초하는 자본주의 체제 하의 단일국가이므로 대통령이 공산당 일당독재의 인민민주주의와 계획경제체제 하의 북한과 연방 구성을 합의하는 것은 당연히 헌법 위반 행위가 될 것이다. 또한 실제적 측면에서도 한반도에서는 연방제 통일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조건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다.
첫째, 상호 신뢰구축 과정 없이, 민족동질성이 전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 차례의 정상회담으로 1990년 5월 국가권력을 안배하여 통합을 하였던 남북예멘이 4년 만에 내전에 돌입한 것처럼 사회, 경제, 문화 분야에서의 통합 없이 연방제를 실시하는 것은 내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선군정치의 구호 하에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장사정포로 무장하고 있고 남북한 간에 군사적 신뢰구축조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연방제 통일 합의는 어불성설이다.
둘째, 지금까지 연방제를 실시하여 성공한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州)의 정부들은 모두 동일한 정치 이데올로기와 하나의 경제 제도 하에서 서로 공존과 공영을 추구하고 있다. 구 소련공산연방을 구성하는 국가들은 모두 공산주의와 계획경제체제를 채택하였으며, 미국연방을 구성하는 주들은 모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여 공존을 하는 것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한에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인민정권’이 들어서거나 북한에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서지 않는 한 연방제 통일은 고려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20-30년 간 남북한이 국가연합 형태로 지내면 연방제로 갈 수 있다는 주장은 북한이 공산화 통일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일 뿐이다. 1960년 이래 국내외 정세 변동에 따라 여러 차례 수정한 북한의 연방제 제의가 1920년 6월 인접 국가를 공산화하기 위하여 소련 공산당 지도자 레닌이 고안한 연방제를 추종한 것임에 비추어 우리로서는 공산화 연방제 통일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종합하면, 연방제는 구성하는 국가들이 정치, 경제 체제를 같이 하면서 서로 공존, 공영을 추구하여야 가능한 연방제 채택 국가들의 사례에 비추어 오늘날 남북한이 상이한 정치, 경제 체제를 고수하고 북한이 남한 체제의 전복을 노리는 상황에서 남북한 연방제 통일 논의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잘 해보아야 중국과 홍콩처럼 일국양제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국과 북한 중 어느 측이 홍콩과 같은 신세를 감수할 것인가? 우리로서는 동독이 먼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시장경제로 체제 전환을 한 후 독일(서독) 연방에 가입하여 1990년 10월 3일 통일이 실현된 선례를 교훈삼아 평화정착과 교류.협력을 병행하여 남북한 관계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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