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 죄를 지으면 구속, 기소,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 기자든 누구든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인신 구속을 시키려면 법에 정해진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인신 구속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다. 그런데 명색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 요건이 아닌 다른 이유가 더해져 사람이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것은 법이 아니라 폭력이다.
김동현 판사는 채널A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찰과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해"라고 했다. 채널A 기자 사건은 그가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쳐놓은 함정에 빠진 것인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지만, 김 판사가 전자의 가능성이 높다는 개인적 견해를 갖는 것은 자유다. 하지만 판사가 사람을 구속하는 이유로 법에도 없는 '검찰과 언론의 신뢰 회복'을 들 수 있나. 정당의 논평인가. 왜 정치를 하지 않고 법복을 입고 재판을 하나.
김동현 판사는 "기자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했다.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짜고 신라젠 전 대주주 측을 압박해 유시민씨와 관련성을 털어놓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에는 두 사람의 '공모 관계' 부분은 빠져 있다고 한다. 영장에도 없는 내용을 판사가 마음대로 추가해 판단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친여 매체들의 일방적 보도를 믿고 사람을 구속하나. KBS의 보도는 하루 만에 오보로 판명 났다.
이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19일 공개됐다. 기자와 한 검사장의 대화 녹취록이다. 녹취록을 보니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가 아니라 그 반대다. 한 검사장은 "유씨가 어디서 뭘 했는지 전혀 모른다" "관심 없다"고 했다. 세상에 이런 공모도 있나. 김 판사의 영장 발부 사유를 본 대다수 판사들이 "믿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구속하기로 작정하고 억지 사유를 만들어 낸 것 아닌가. 사실이라면 범죄다. 기자에게 적용한 강요미수죄라는 생소한 죄명도 억지로 붙인 것이다.
아무리 '재판도 정치다'라는 판사들이 법원을 장악했다고 해도 이번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법치의 기본이 걸린 사안이다. 법원이 김 판사가 밝힌 인신 구속 사유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김 판사도 공개된 녹취록을 읽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이 녹취록과 전혀 다르게 '공모'라고 본 구체적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 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
김동현 판사는 채널A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찰과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해"라고 했다. 채널A 기자 사건은 그가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쳐놓은 함정에 빠진 것인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지만, 김 판사가 전자의 가능성이 높다는 개인적 견해를 갖는 것은 자유다. 하지만 판사가 사람을 구속하는 이유로 법에도 없는 '검찰과 언론의 신뢰 회복'을 들 수 있나. 정당의 논평인가. 왜 정치를 하지 않고 법복을 입고 재판을 하나.
김동현 판사는 "기자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했다.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짜고 신라젠 전 대주주 측을 압박해 유시민씨와 관련성을 털어놓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에는 두 사람의 '공모 관계' 부분은 빠져 있다고 한다. 영장에도 없는 내용을 판사가 마음대로 추가해 판단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친여 매체들의 일방적 보도를 믿고 사람을 구속하나. KBS의 보도는 하루 만에 오보로 판명 났다.
이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19일 공개됐다. 기자와 한 검사장의 대화 녹취록이다. 녹취록을 보니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가 아니라 그 반대다. 한 검사장은 "유씨가 어디서 뭘 했는지 전혀 모른다" "관심 없다"고 했다. 세상에 이런 공모도 있나. 김 판사의 영장 발부 사유를 본 대다수 판사들이 "믿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구속하기로 작정하고 억지 사유를 만들어 낸 것 아닌가. 사실이라면 범죄다. 기자에게 적용한 강요미수죄라는 생소한 죄명도 억지로 붙인 것이다.
아무리 '재판도 정치다'라는 판사들이 법원을 장악했다고 해도 이번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법치의 기본이 걸린 사안이다. 법원이 김 판사가 밝힌 인신 구속 사유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김 판사도 공개된 녹취록을 읽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이 녹취록과 전혀 다르게 '공모'라고 본 구체적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 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